2026-09-24 확인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는 2026-07-08 게시됐다. 이 게시 사실만으로 현재 접수 여부나 자사 비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계약 전에 공식 공고에서 모집 상태·신청기간·지원 대상·인정 비용을 다시 확인한다. 다음 재확인일은 2026-10-01이다.
첫째, 지원금과 부스 계약을 분리한다
사내 승인안에는 ‘지원사업이 적용되는 경우’와 ‘지원사업 없이 전액 자부담하는 경우’를 별도 열로 둔다. 운영기관에는 선정 전 계약·결제 가능 여부, 인정되는 계약일과 결제일, 전시 공간료와 지정 서비스 비용의 인정 범위, 필요한 증빙 명칭을 질문한다. 답변을 받기 전에는 지원금이나 환급액을 확정 수입처럼 예산에 넣지 않는다.
둘째, 공간료를 비교하고 현금 납부 한도를 정한다
World of Concrete의 Reserve Your Booth Space 안내에 따르면 2026-04-17 이후 공식 부스 단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1,000제곱피트 미만 | 1,000제곱피트 이상 |
|---|---|---|
| 실내 | 1제곱피트당 55달러 | 1제곱피트당 54.50달러 |
| 실외 | 1제곱피트당 50달러 | 1제곱피트당 49.50달러 |
같은 안내에서 주최자는 2026-08-18 이후 제출되는 계약에 계약 시점 전액 납부를 요구하며, 보증금 없는 공간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재무 담당자는 희망 면적별 공간료를 계산한 뒤 지원금이 없어도 납부할 수 있는 상한과 송금 가능 시점을 승인안에 적는다.
셋째, 신청과 계약 성립을 구분한다
신청서 제출은 참가 승인, 특정 전시장·위치 배정 또는 요청한 패키지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World of Concrete Sponsorships & Exhibitions Terms and Conditions에 따르면 주최자의 서면 수락 때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온라인 제출일, 주최자 서면 수락일, 배정된 위치, 최종 인보이스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기록하고, 수락 전후의 비용 책임을 계약 문구와 대조한다.
넷째, 공간료 밖의 항목은 별도 견적으로 받는다
주최자 조건은 지정 서비스 업체의 전기·안전검사 등 별도 비용과 참가기업의 비자·통관 허가 책임을 규정한다. 공간료를 총 참가비로 사용하지 말고 주최자와 지정업체에 다음 형식으로 견적을 요청한다.
| 비용 묶음 | 서면으로 확인할 내용 |
|---|---|
| 전시 공간 | 실내·실외, 면적, 위치, 적용 단가 |
| 지정 서비스 | 전기, 안전검사, 필수 신청 항목, 결제처 |
| 장치·물류 | 장치 범위, 운송 범위, 각 공급자와 결제 시점 |
| 보험·현장 인력 | 요구 조건, 담당 공급자, 증빙 문서 |
계약 검토표에는 취소·불참, 비자 문제, 물류 지연이 발생했을 때의 환불 여부와 비용 책임을 묻는 칸을 둔다. 답은 추정하지 말고 주최자의 계약 조건과 서면 회신에 따라 ‘기업 부담’, ‘주최자 처리’, ‘추가 확인’으로 구분한다.
다섯째, 증빙 이름을 계약 전부터 맞춘다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필요한 계약서·인보이스·송금·서비스 이행 증빙을 질문하고, 각 문서의 발행 주체와 보관 담당자를 정한다. 주최자에게는 인보이스의 회사명, 서비스 범위, 면적과 위치, 결제 금액이 사내 신청 정보와 맞는지 확인한 뒤 송금한다. 회계·세무 처리는 개별 기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확정한다.
계약 진행 여부를 세 갈래로 승인한다
| 결정 | 조건 |
|---|---|
| 지금 계약 | 전액 납부가 가능하고 서면 수락 조건·배정·비용 책임을 검토했다 |
| 견적만 요청 | 지원사업 또는 총비용 확인이 끝나지 않아 계약 상한을 정하지 못했다 |
| 출전 중단 | 지원금 없이 감당할 수 없거나 계약·부대비용 위험을 승인받지 못했다 |
지금 할 일은 지원금이 없을 때의 자부담 가능액을 먼저 적고, 그 범위 안에서 주최자에게 잔여 부스·총비용·계약 조건을 서면 문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