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MA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2026-09-21 확인 기준으로 PLMA International Council의 Contact us 페이지는 Amsterdam 행사 출전을 위한 Application to Exhibit 요청 경로와 방문 등록 링크 요청 경로를 따로 제공한다. 회원 가입만으로 출전이 자동 등록되는 것도 아니며, 출전하려는 회사는 Exhibitor Department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회원 가능 여부 확인과 출전 신청서 요청을 서로 다른 업무로 기록한다.
- PLMA 회원 자격을 검토하고 회원 또는 비회원 추가요금 경로 중 확인할 대상을 정한다.
- Exhibitor Department에 Application to Exhibit를 요청한다.
- 받은 신청서와 공식 견적에서 비용 항목과 계약 조건을 분리해 기록한다.
- 수출바우처 담당 기관에 각 항목의 인정 여부와 증빙 경로를 서면 질의한다.
- 공식 회신과 회사 부담 상한액을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뒤 서명·결제를 결정한다.
2027년 방문 등록은 2월에 개시될 예정이며 현재는 등록 링크 요청을 접수하는 단계다. 이 방문 등록 경로를 출전 신청 경로와 혼동하지 않는다. PLMA의 Request Received — PLMA 2027 Visitor Registration 안내에서 방문 등록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비용표에는 무엇을 따로 적어야 할까?
| 비용 항목 | 현재 확인값 또는 받을 문서 | 계약 전 확인 |
|---|---|---|
| 연간 회원비 | EUR 1,500 | 바우처 인정 여부와 지급·증빙 경로 |
| Amsterdam 비회원 추가요금 | EUR 2,500 | 바우처 인정 여부와 지급·증빙 경로 |
| 전시 공간료 | PLMA 공식 견적 | 금액, VAT, 결제 일정, 취소·환불 조건 |
| 장치·공식 마케팅 서비스 | 항목별 공식 견적 | 계약 상대방과 항목별 증빙 |
| 운송·통관 지원 | 수행기관 제안서·견적 | 서비스 범위와 인정 증빙 |
PLMA Membership FAQs에 제시된 현재 연간 회원비는 EUR 1,500이고 Amsterdam 비회원 추가요금은 EUR 2,500이다. 두 비용 모두 전시 공간료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된다. 비용표에서는 공간료나 장치비와 합산하지 말고 독립된 행으로 관리한다.
PLMA에 어떤 문서를 요청해야 할까?
출전 신청서와 함께 2027년 전시 공간료, 제공 장치의 범위, VAT 적용 내용, 결제 일정, 신청 마감, 취소·환불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견적과 약관을 요청한다. 답변은 전화 메모만 남기지 말고 계약 검토에 첨부할 수 있는 공식 회신 형태로 받는다. 가격이나 조건이 적히지 않은 칸은 과거 회차 자료나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수출바우처는 무엇을 따로 확인해야 할까?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포털의 사업안내에는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기획·지원과 해외영업 지원 분야가 서비스 메뉴에 포함돼 있다. 다만 서비스 분야의 존재와 개별 비용의 정산 가능 여부는 결재표에서 구분한다. 회원비, 비회원 추가요금, 공간료, 장치비, 공식 마케팅 서비스, 운송·통관 지원을 각각 적고 관리기관에 항목별 답변을 요청한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포털 자료실에는 2026년 중기부·산업부 사업설명회 자료와 KOTRA 서비스플래너가 게시돼 있다. 현재 협약기간과 정산 기준은 해당 회차 자료로 다시 확인한다. 회사의 협약기간과 PLMA 계약일, 서비스 수행일, 정산 예정일을 나란히 적고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서면 질의한다.
직접 계약과 수행기관 계약의 증빙은 어떻게 나눌까?
PLMA에 직접 지급하는 항목은 주최자가 발행하는 신청서, 견적서, 약관, 청구 관련 문서를 한 묶음으로 관리한다. 수행기관을 이용하는 항목은 제안서와 견적에 서비스 범위, 계약 상대방, 결과물, 지급 경로를 분리해 적도록 요청한다. 어느 문서가 실제 정산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는 바우처 관리기관의 공식 회신으로 확인하고, 회신 전에는 인정된 비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회사 부담액은 어떻게 결재할까?
비용표에는 PLMA 청구 통화, 사내 환율 기준, VAT, 환율 변동 여유분, 취소 시 회사 부담액, 지원 불인정 시 전액 부담액을 위한 칸을 둔다. 각 칸의 숫자는 공식 견적·약관·관리기관 회신을 받은 뒤 입력한다. 마지막 행에는 지원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때 회사가 감수할 최대 금액을 적고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전 마지막 확인
재확인일을 2026-09-28로 지정하고, 그날까지 신청서·공식 견적·약관·PLMA 회신·수출바우처 관리기관 회신을 한 결재 묶음으로 완성한 뒤 계약 진행 여부 하나만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