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10-05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품·buyer 적합성, 샘플 통관, 항공·숙박 예약, 부스 디자인과 현장 영업은 다루지 않는다.
지금 요청할 것과 아직 승인하지 않을 것을 나눈다
PLMA International Contact us에는 Amsterdam 행사 출전을 위한 Application to Exhibit 요청 경로가 마련돼 있다. 신청서 요청을 계약 또는 부스 확정으로 취급하지 말고, 받은 문서에서 2027년 적용 요율, 납부일, 취소·환불 조건을 확인하는 별도 단계로 관리한다.
- PLMA 공식 경로로 Application to Exhibit를 요청한다.
- 회신 문서에서 전시 참가요율, 결제 일정, 취소·환불 조건을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 회원비 또는 비회원 surcharge와 전시 참가비를 서로 다른 예산 항목으로 기록한다.
- 2027년 한국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기 전에는 지원 예정액을 확정 수입처럼 넣지 않는다.
- 미선정 때 계약을 유지할지 취소할지 결정할 사람과 판단 시점을 결재안에 적는다.
회원비와 전시 참가비를 어떻게 구분하나?
PLMA International Membership FAQs는 행사 출전에 유효한 회원 자격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회사 규정상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회원 surcharge 선택지가 있으며, 회원비 또는 surcharge는 전시 참가요율과 별도로 청구된다.
| 항목 | 공식 안내 금액 | 예산표 처리 |
|---|---|---|
| PLMA 회원 연회비 | EUR 1,500 | 전시 참가비와 분리 |
| Amsterdam 비회원 surcharge | EUR 2,500 | 회원 가입 불가 여부를 확인한 뒤 적용 검토 |
| 전시 참가비 | 계약 전 공식 문서 확인 | 회원비·surcharge와 별도 칸에 기록 |
내부 결재안에는 회사가 회원 가입 대상인지, 회사 규정 때문에 가입할 수 없는지를 먼저 표시한다. 국가관 참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주최자는 참가사가 Application to Exhibit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국가관 절차와 PLMA 신청서 제출 책임을 별도 업무로 배정한다.
2026년 공고를 2027년 지원 확약으로 쓰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는 2026-07-08에 발표됐다. 이 날짜와 사업연도를 결재안에 그대로 적고, 2027년 지원을 전제로 한 승인 근거로 바꾸지 않는다.
또한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을 같은 이름의 한 사업처럼 합치지 않는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기관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안내는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들고, 항공임과 현지 체제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항공료와 현지 체재비는 우선 자비 부담 칸에 두고, 부스비와 공식 마케팅서비스는 2027년 해당 공고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항목으로 남긴다.
결재안에는 어떤 승인 조건을 달아야 하나?
| 결정선 | 결재안에 넣을 내용 |
|---|---|
| 주최자 문서선 | 적용 요율, 결제일, 취소·환불 조건을 확인한 뒤 계약 승인 |
| 자비 부담선 | 회원비 또는 surcharge, 전시 참가비, 항공료, 체재비를 각각 분리 |
| 지원사업 확인선 | 2027년 해당 공고의 대상·지원 항목·증빙 요건을 문서로 대조 |
| 미선정 대응선 | 계약 유지 또는 취소 결정권자와 결정 시점 지정 |
지원사업 선정 전에 비용을 지출하려면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지 대표·재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회계 담당자는 각 비용의 지급처와 증빙 책임자를 표시하고, 수출 실무자는 주최자 문서와 지원사업 문서를 서로 다른 파일로 관리한다.
2026-10-12에는 PLMA의 2027년 요율·납부일·취소조건과 한국의 2027년 관련 공고를 다시 확인한다. 지금은 부스 확보를 전제로 예산을 승인하지 말고, Application to Exhibit 요청과 계약 승인 사이에 공식 문서 검토 단계를 두는 것으로 결재안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