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명칭부터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은 2026-09-02입니다. 먼저 소속대학 모집공고에서 자신이 지원할 과정을 상호교환, 자비유학 또는 방문학생 가운데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지 그대로 적으세요. 그다음 명칭만으로 비용 구조를 판단하지 말고 공고의 등록금 항목을 읽어 모교와 파견교 납부 여부를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국제교류처 파견교환 프로그램 개요는 해당 학교의 상호교환을 본교 등록금만 내는 유형으로, 자비유학을 본교와 파견교 등록금을 모두 내는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가톨릭대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사례이므로 다른 대학의 지원자는 자신의 소속대학 공고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과 면제되지 않는 비용을 분리하세요
한양대학교 2026-2학기 파견교환학생 본모집 안내는 학생이 본교에만 등록금을 내고 파견대학 등록금은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안내에는 파견대학이 요구하는 관리비나 시설이용비가 있을 수 있고 생활비는 학생이 부담한다고 나옵니다. 이는 한양대학교의 해당 모집 안내에 한정된 사례입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상호교환 안내에서도 기숙사비, 생활비와 보험비는 학생 부담입니다. 따라서 예산표에서는 등록금 면제와 관리비·시설비·보험비·학생회비 면제를 하나로 묶지 말고 서로 다른 행으로 관리하세요.
| 확인 항목 | 기록할 내용 |
|---|---|
| 모교 등록금 | 전액·일부 여부, 납부처, 통화, 납부일 |
| 파견교 등록금 | 납부·면제 여부, 근거 문서 |
| 의무부담금 | 관리비, 시설비, 학생회비의 개별 납부 여부 |
| 생활 관련 비용 | 기숙사, 식비, 보험, 비자, 항공, 교재비의 납부처·통화·납부일 |
| 장학금 | 확정 금액인지 선발 뒤 결정되는 금액인지 구분 |
| 최종 부담액 | 적용 환율과 환산일, 환불 기준을 확인한 문서 |
Erasmus+ 참가자는 적용 범위를 따로 보세요
European Commission의 Erasmus+ Student Charter는 Erasmus+ 참가자에게 파견기간의 수업료, 등록비, 시험비와 실험실·도서관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현지 학생과 같은 기준의 보험료, 학생회비, 학습 재료·장비 비용 등 소액 부담금은 낼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Erasmus+ 참가자에게만 적용해 기록하고 다른 교환프로그램의 비용표에는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지원 순위를 정하기 전 예산표를 완성하세요
- 후보마다 소속대학 공고에 적힌 프로그램 명칭을 기록합니다.
- 모교 등록금과 파견교 등록금을 별도 행에 두고 전액·일부 납부 또는 면제를 표시합니다.
- 관리비, 시설비, 학생회비와 보험비를 등록금 행에서 분리합니다.
- 기숙사, 식비, 보험, 비자, 항공, 교재비별로 납부처·통화·납부일을 적습니다.
- 장학금은 확정 금액과 선발 뒤 결정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 각 금액의 환율과 환산일, 환불 기준을 확인한 문서를 붙여 최종 부담액을 비교합니다.
2026-09-09에는 소속대학의 최신 모집공고와 후보 파견교 문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은 후보별로 위 표를 한 장씩 만든 뒤, 빈칸이 남은 학교의 지원 순위를 확정하지 않고 해당 국제처에 확인할 항목을 모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