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는 재외국민등록법과 시행령, 재외동포청 및 주미국 대한민국 공관 자료를 2026-08-20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관련 메뉴와 안내는 2026-08-27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90일’을 구분해야 한다
| 판단할 상황 | 90일의 의미 | 해야 할 일 |
|---|---|---|
| 외국 체류계획 | 한 지역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등록 대상인지 판단 |
| 현지 주소·거소 확정 |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 | 현재 거주지를 담당하는 관할 공관에 등록 |
따라서 ‘90일이 지난 뒤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90일 초과 체류 의사가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현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짜를 기록해 신청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신규 등록은 현재 주소나 거소를 담당하는 관할 공관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는 재외국민 신규등록, 변경·이동 신고, 등록부등본 발급과 귀국신고 메뉴가 마련돼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고 요청되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본인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관계 증명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리신청이라면 본인 신청과 구분해 이 두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뒤 상황이 바뀌면 어떤 신고를 하나
| 상황 | 기한 | 신고 방향 |
|---|---|---|
| 등록사항 변경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고 |
| 주소·거소 변경으로 관할 공관 변경 |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 새 관할 공관으로 이동신고 |
| 한국에서 계속 90일을 초과해 거주·체류할 의사로 귀국 | 귀국일부터 90일 이내 | 귀국신고 |
같은 주소의 등록사항만 달라진 경우와 관할 공관 자체가 바뀐 경우는 기한과 신고가 다릅니다. 이사할 때는 새 주소가 어느 공관 관할인지 먼저 확인한 뒤 변경신고인지 이동신고인지 구분하십시오.
해외이주신고와 같은 절차인가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는 서로 대체되지 않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준비하면서 해외이주신고까지 함께 처리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해외이주신고의 상세 자격과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선거, 국적상실, 특별전형 자격과 등록부등본의 개별 기관 인정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신규등록 메뉴를 열고,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짜와 현재 관할 공관부터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