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분 안내를 내 상황에 적용해도 될까?
확인 기준일은 2026-10-21입니다. FDA의 Personal Importation은 foreign national을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 범주에 90일분 반입·배송 안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입국이라면 이 수량을 자신의 허용량으로 확정하지 말고, 문의할 때 입국 신분을 함께 설명하세요.
FDA는 다른 나라에서 승인된 약이라도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면 개인 사용 목적의 반입이 일반적으로 위법할 수 있고, 제한된 상황에서 집행 재량을 검토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처방전만으로 반입을 확정하지 마세요. DEA의 Traveling to the U.S. with Medication도 해외 처방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의약품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병원에 가기 전에 무엇을 적을까?
약 봉투와 처방전을 모아 약별로 성분명, 함량, 하루 복용량을 적으세요. 상품명만 적어 보내기보다 의사에게 일반명과 복용량 세부사항을 확인받을 목록으로 준비하세요. 이 목록에 복용 목적과 가져가려는 수량도 함께 적어 두면 기관 문의와 진료 때 같은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예약할 때는 미국 첫 입국용 약 정보 확인과 영문 치료 설명서 요청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세요. CDC의 Traveling with Prohibited or Restricted Medications는 의료진이 약의 일반명, 복용량 세부사항, 사용 목적을 기재한 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의사에게 이 항목을 담아 달라고 요청하고, 작성된 설명서와 실제 가져갈 약 목록을 대조하세요.
FDA와 DEA에는 무엇을 물어야 할까?
FDA 안내에 따르면 일부 의약품은 통제약물에도 해당하며 개인 사용 목적의 반입 허용 여부에는 DEA가 관여합니다. FDA에는 입국 신분과 성분별 미국 승인 상태·개인 반입 적용 여부를, DEA에는 해당 성분의 통제약물 여부와 적용 규칙을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세요.
문의에는 입국 신분, 약의 일반명·함량·하루 복용량, 치료 목적, 예정 휴대량을 함께 제시하세요. 확인이 끝나지 않은 약은 이 목록을 처방의사와도 공유하고 조제량을 정하기 전에 답변을 대조하세요. 남은 확인 사항은 2026-10-28에 FDA·DEA 공식 안내와 받은 답변으로 다시 점검하세요.
약은 어떤 상태로 포장할까?
DEA 여행자 안내는 통제약물의 원래 용기와 식별 가능한 라벨을 요구하고 모든 약을 미국 세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CDC 안내도 원래 라벨이 있는 용기 보관을 권고합니다. 포장할 때 원래 용기와 라벨을 보존하고, 신고할 약 목록과 의료서류를 함께 꺼내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세관을 통과하는 경유국이 있다면 CDC 권고에 따라 그 나라의 약물 규정도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별 약의 반입 승인이나 복용 변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약 봉투와 처방전을 펼쳐 성분별 문의 목록부터 작성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