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10-10 확인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행사 일정은 CPHI by Informa의 CPHI Americas 2027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출전사 물류 정보를 추정해 적용하지 말고, 2026-10-17에 행사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현재 계획을 갱신한다.
출장자별로 어떤 질문을 먼저 만들어야 하나
출장자마다 국적, 사용할 여권, 미국 현장에서 맡을 활동을 한 줄씩 적는다. 활동은 상담, 비즈니스 회의·콘퍼런스 참석, 계약 협상, 부스 조립, 기술 시연처럼 실제 행동 단위로 나누고, 각 활동을 누가 입국 기준과 대조할지도 지정한다. 미국 국무부는 사업 협의, 비즈니스 회의·콘퍼런스 참석, 계약 협상을 임시 비즈니스 방문 사례로 안내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미국 국무부 Business 안내에서 확인한다.
Visa Waiver Program을 검토할 때는 출장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여행자인지, ESTA 승인을 받았는지, 체류가 90일 이하인지 확인 질문에 포함한다. 이 제도에서 사업 방문은 가능하지만 취업은 허용 목적이 아니므로, 미국 국무부 Visa Waiver Program 안내를 기준으로 출장자별 활동을 다시 대조한다. 국적이나 여권만 보고 ESTA 또는 B-1 적합성을 미리 확정해서는 안 되며, 부스 조립과 기술 시연도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적어 별도 검토 항목으로 남긴다.
미국 내 소득과 현장 업무는 어떻게 분리하나
출장 승인 문서에는 미국 소재 기관으로부터 소득을 받는지와 현장에서 주문 접수 외 판매를 하는지를 분리해 적는다. 미국 세관은 B-1 방문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물품을 임시 반입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그 물품을 판매하거나 미국 소재 기관으로부터 소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현장 활동표의 각 행에 수행자, 구체적 행동, 대가 지급 주체를 적고 미국 CBP의 B-1 방문자 물품 반입 안내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다.
전시품은 네 가지 용도로 나눠야 한다
| 구분 | 출국 전 적을 내용 | 다음 검토 |
|---|---|---|
| 재반출품 | 품명, 가치, 수량, 원산지, HTSUS 코드, 규제기관, 재반출 담당자 | ATA Carnet 또는 TIB 적용 가능성 |
| 현장 소모품 | 소모 방식과 수량 | Carnet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통관 경로 확인 |
| 무료 증정품 | 수량과 제공 방식 | 세관·FDA 절차 확인 |
| 판매품 | 판매 계획과 수량 | 출장 활동 및 수입 절차와 함께 별도 검토 |
미국 CBP는 운송 물품 가치가 2,500달러를 넘는 경우 TIB 또는 Carnet 검토가 적절하다고 안내하고, 소비하거나 폐기할 샘플은 ATA Carnet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도 ATA Carnet을 상품견본·직업용구·전시물품의 일시 통관에 쓰는 국제 통관 증서로 안내한다. 재반출할 장비와 현장에서 소비·폐기할 샘플을 같은 경로로 묶지 말고, 미국 CBP Trade Shows 안내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ATA까르네 안내를 관세사·운송 담당자에게 함께 전달한다.
통관 자료는 누가 언제 준비해야 하나
물류 책임자는 운송 계약 전에 행사 일시·장소 자료와 출전 확인서를 확보하고, 상품 담당자는 물품별 가치·수량·원산지 자료를 만든다. 관세사 검토용 표에는 HTSUS 코드와 적용 규제기관을 확인할 책임자를 지정하며, 포장·라벨 담당자는 Not for Sale 표시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 이는 행사 자료, 출전 확인, 가치자료, Not for Sale 표시, 규제기관과 HTSUS 코드를 준비하라는 CBP 전시회 체크리스트에 맞춘 역할 분담이다.
제약·바이오 샘플은 무엇을 별도로 확인하나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화장품 샘플은 전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가정하지 않는다. FDA는 전시회·박람회 전시 목적 물품이라도 FDA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수입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한다. 규제·품질 책임자는 품목별 성분과 용도, 판매·증정·소모·재반출 여부를 표에 적고, 미국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9을 근거로 필요한 규정과 허가를 사전에 확인한다.
행사 종료 후 무엇으로 마감할 것인가
재반출품 표에는 반출 담당자와 사내 기록 담당자를 미리 배정한다. 관세사 또는 운송사에 재반출 완료를 입증할 세관 서류가 무엇인지, Carnet을 사용한다면 세관 확인을 어떤 문서로 마감할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행사 확인서, 출전 확인서, 물품 가치자료와 확정된 반출 증빙의 보관 담당자도 같은 표에 지정한다.
지금 할 일은 출장자별 현장 활동표와 전시품별 판매·증정·소모·재반출 표를 완성해 관세사와 규제·품질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공식 출처
- CPHI by Informa — CPHI Americas 2027
- U.S. Department of State — Business
- U.S. Department of State — Visa Waiver Program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B-1 visitors bringing goods into the United States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Trade Shows: Exhibiting a Product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9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ATA까르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