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09-11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ATA Carnet 대상 물품과 발급 절차 등은 2026-09-18에 다시 확인하고, 실제 발주 전에는 물품별 조건을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한다.
전시품 master list를 어떻게 나눌까
한국에서 하나의 master list를 만들고 각 품목에 재반출품·무료 배포품·현장 소비품·판매품 중 하나의 용도를 지정한다. 품명, 수량, 용도, 전시 후 반출 여부, 포장 단위를 같은 행에 적어 운송사·관세사·제품 담당자가 동일한 목록을 보게 한다.
해외에서 사용한 뒤 한국으로 다시 가져올 상품견본·직업용구·전시물품은 ATA Carnet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농산물·식료품·위험물·소모품·일회용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고, Carnet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최장 1년이지만 수입국 세관이 더 짧은 재수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대한민국 외교부 ‘ATA 까르네 이용 세부 안내’). EU 집행위원회도 temporary admission에 ATA Carnet 또는 CPD Carnet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EU 집행위원회 ‘Importation — Temporary admission’).
운송사 문의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재반출품 문의서에는 ‘특정 목적을 위한 한시 사용’, ‘정상 사용에 따른 감가 외에는 물품을 변경하지 않음’, ‘처음부터 EU 밖으로 재수출할 예정’이라는 세 조건을 품목별로 대조해 적는다. 이는 비EU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수입관세 감면을 다루는 독일 temporary admission의 조건이다(독일 세관 ‘Temporary admission’).
무료 배포품은 재반출품과 분리해 수량과 가치를 적고 별도 통관 판단을 요청한다. 독일 세관은 전시회에서 무료로 나눠 주는 소량·저가 광고용 샘플 등의 조건부 관세 면제를 안내하지만, 수량과 가치는 행사 성격 및 참가 규모에 비례해야 하고 전자 세관신고가 원칙이라고 설명한다(독일 세관 ‘Waren für Ausstellungen’). 현장 소비품과 판매품도 각각 별도 행으로 보내 적용 절차를 확인한다.
배송과 부스 설치는 어떤 순서로 역산할까
| 기준 시점 | 한국에서 확정할 일 |
|---|---|
| 2026-11-30 | 80㎡ 이상 부스라면 시공사 도면을 주최자에게 제출해 공식 검사를 받도록 담당자와 제출본을 확정한다. |
| 2027-01-25 | 공식 설치 개시일을 기준으로 현장 인수자와 시공 인력의 도착 일정을 맞춘다. |
| 2027-02-01 18:00 | 설치 종료 전에 반입·진열·부스 작업이 끝나도록 운송사와 시공사의 완료 시각을 맞춘다. |
| 2027-02-02 | 행사 개막 전에 제품 담당자와 현장 책임자의 인수 확인을 마친다. |
| 2027-02-06 | 14:00까지 부스를 운영하고, 17:00 전 포장·반출·부스 철수를 잡지 않는다. |
공식 행사 기간과 설치 일정은 2027-02-02~2027-02-06, 2027-01-25~2027-02-01 18:00이다(Spielwarenmesse eG ‘Stand planning — Spielwarenmesse 2027’). 80㎡ 이상 부스는 별도 요청이 없어도 2026-11-30까지 도면을 제출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Spielwarenmesse eG ‘Rules for Exhibitors 2027’).
현장 인수와 철수에서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될까
배송 라벨에는 행사명, 출전자명, hall과 stand, 현장 담당자,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넣는다. 주최자 직원은 배송물을 대신 받지 않으므로, 운송 견적 요청서에도 실제 현장 인수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다(Spielwarenmesse eG ‘Stand planning — 배송 안내’).
마지막 날 철수는 2027-02-06 14:00에 시작하지만 부스는 그 시각까지 운영해야 하며, 17:00 전에는 전시품 포장·반출이나 부스 전부 또는 일부의 철수가 금지된다. 귀국 항공과 차량 배차는 17:00 이전 포장을 전제로 잡지 말고, Carnet 원본과 재수출 증빙을 회수할 담당자도 미리 지정한다.
안내가 충돌하면 누구에게 확인할까
통관 방식과 재수출기한은 독일 세관에, 배송·설치·철수 운영은 주최자에게 각각 서면 확인을 요청한다. 운송사에는 두 기관의 회신과 master list를 함께 전달하고, 회신 내용이 반영된 최종 일정표를 다시 받는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전시품 목록의 모든 행에 용도와 재반출 여부를 표시한 뒤, 현장 수령자·설치 완료 시각·철수 시각·Carnet 원본 회수 담당자를 포함한 동일 문서를 운송사·관세사·시공사에 보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