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10-05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Cosmoprof CBE ASEAN은 2027-06-23부터 2027-06-25까지 방콕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다(Cosmoprof CBE ASEAN Fair Info). 여기서는 부스 계약, 지원금, 항공권과 숙박은 다루지 않고 한국에서 샘플 운송을 확정하기 전의 분류와 질의 준비에 집중한다.
첫 단계: 무엇을 현장에서 다시 가져올 것인가
발송 목록의 각 행에 제품명, 수량, 성분, 가액, 현장 용도와 행사 뒤 처리 방식을 적는다. 진열 후 한국으로 가져올 물품은 ‘재반출’, 방문객에게 소진할 물품은 ‘무료 배포’, 대금을 받고 넘길 물품은 ‘판매’로 구분한다. 한 제품을 여러 용도로 쓸 예정이라면 수량을 용도별로 분리해 기록해야 세관과 FDA에 서로 다른 질문을 보낼 수 있다.
| 분류 | 한국에서 정할 내용 | 우선 확인할 경로 |
|---|---|---|
| 진열 후 재반출품 | 수량, 가액, 반출 예정 여부, 담당자 | ATA Carnet 또는 일반 임시수입 |
| 무료 배포품 | 배포 수량, 가액, 성분, 소진 예정 여부 | 국제우편·특송 또는 별도 수입 절차 |
| 판매품 | 판매 수량, 가액, 현지 수입 주체 | 판매용 화장품 수입 절차 |
국제우편은 어떤 숫자를 확인해야 하나
Thai Customs Postal Import Procedure는 운임·보험을 포함한 세관가액이 1,500바트 이하인 물품 또는 전시에만 쓰이는 상업적 가치 없는 샘플 가운데 금지·제한품이 아닌 경우를 면세 범주로 안내한다. 같은 안내는 FOB 가액이 40,000바트를 초과하면 전자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보이스 초안에는 제품 가격만 적지 말고 운임·보험을 포함한 세관가액과 FOB 가액을 구분해 운송사 또는 관세사가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면세 가능성과 화장품 반입 가능성을 같은 판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제우편을 선택하기 전 세관에는 해당 품목이 금지·제한품에 해당하는지, 제시한 가액과 용도에서 어떤 신고 방식이 적용되는지를 묻고, Thai FDA에는 전시·무료 배포 목적에 적용되는 절차를 별도로 질의한다.
재반출품은 ATA Carnet 일정을 어떻게 잡나
Thai Customs는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전시·시연할 물품을 ATA Carnet 적용 가능 물품으로 안내한다(Thai Customs ATA Carnet Procedures). 해당 안내에 따르면 Carnet은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고, 태국에 일시 수입한 물품은 문서 유효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 재수출해야 한다. 신청일, 한국 반출일, 태국 수입일, 행사 종료일, 태국 재수출일, 한국 재반입일을 한 일정표에 놓고 유효기간과 재수출 기한을 함께 점검한다.
대한민국 관세청 ATA증서 안내는 ATA Carnet을 세관서류와 수입관세·제세 보증을 대신하는 국제 세관문서로 설명한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가 상품견본·직업용구·전시물품 같은 일시 반출 물품의 ATA Carnet 업무 창구를 운영한다. 신청 전에 진열품 목록과 가액을 확정하고, 한국 출국·태국 입국·재수출·한국 재반입 단계에서 원본과 세관 확인을 관리할 담당자를 한 명씩 지정한다.
무료 배포 샘플은 어떤 문장으로 물어야 하나
무료 배포품은 소진되므로 재반출할 진열품과 별도 목록으로 만든다. 태국 세관에는 제품명, 수량, 개당·총가액, 배포 목적, 행사명과 재반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은 뒤 “이 무료 배포 화장품 샘플에 ATA Carnet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다면 적용할 수입신고 경로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라고 서면 질의한다. 답변에는 적용 근거와 담당 부서가 드러나도록 요청하고, 답을 받기 전에는 국제우편 접수나 Carnet 목록 편입을 확정하지 않는다.
Thai FDA에는 무엇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
Thai FDA Guideline of Importation for Sale에 따르면 판매용 수입 화장품에는 notification, 수입 건별 LPI, 세관 수입신고와 FDA checkpoint의 서류·샘플 검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준비 중인 진열품과 무료 배포품을 판매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이 판매용 안내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Thai FDA에 보낼 질의표에는 각 제품의 성분표, 제품 사진, 수량, 가액, 전시·배포·판매 여부와 재반출 여부를 붙인다. 이어 전시만 하는 제품과 무료 배포 제품 각각에 notification 또는 LPI가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신청 주체와 단계별 제출 자료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묻는다. 현지 수입자나 대리인이 관여한다면 누가 신청과 세관 대응을 맡는지도 답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다.
경로를 정하기 전에 어떤 문서를 준비할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는 물품 분류표의 명칭·수량·가액·용도가 서로 맞도록 초안을 만든다. 성분표와 제품 사진은 Thai FDA 질의에 붙이고, 위임장이 필요한지는 실제 신고를 담당할 관세사·운송사·현지 수입자에게 확인한다. ATA Carnet을 택하는 품목은 Carnet 원본 관리자와 단계별 확인 담당자를 실행표에 적는다. 문서가 특정 경로에서 필수인지는 세관·FDA의 서면 답변을 받은 뒤 최종 표시한다.
통관이 늦어져도 부스를 운영하려면
발송 목록 옆에 ‘도착하지 않아도 가능한 전시 방식’ 열을 만든다. 제품별로 현장에서 반드시 실물이 필요한 최소 수량과 제품 사진·설명 인쇄물로 대신할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하고, 휴대 반입을 검토할 물품은 국제우편 물품과 섞지 말고 별도 판정 대상으로 남긴다. 이는 휴대 반입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해당 경로 역시 세관과 Thai FDA에 같은 제품 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미확정 사항은 2026-10-12에 다시 확인한다. 지금 해야 할 한 가지 행동은 운송장을 만들기 전에 모든 샘플을 재반출·무료 배포·판매로 나눈 실행표를 완성해 태국 세관과 Thai FDA에 동시에 서면 질의를 보내는 것이다.
공식 출처
- Cosmoprof CBE ASEAN — Fair Info
- Thai Customs Department — Postal Import Procedure
- Thai Customs Department — Customs Procedures under the A.T.A. Carnet System
- Thai Customs Department — ATA Carnet FAQ
-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Guideline of Importation for Sale
- 대한민국 관세청 — ATA증서(까르네)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