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2026-08-31 확인 기준이다. 시행일인 2026-09-15에 미국 안에서 유효한 D/S를 유지하는지, 그 이후 새로 입국하는지에 따라 먼저 나눠 판단해야 한다.
나는 신규입국자와 전환대상 중 어디에 해당할까
2026-09-15 이후 새로 입국하는 F-1 학생은 프로그램 길이를 기준으로 최대 4년의 고정기간과 출국 등을 위한 추가 30일 범위에서 입국 허가를 받는다. 영어연수의 입국 허용기간은 합산 최대 24개월과 추가 30일 범위다. 세부 규정은 Federal Register의 DHS 최종규칙과 eCFR 8 CFR § 21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26-09-15에 유효한 D/S를 유지하는 F 학생은 그날의 I-20 종료일 또는 시행일부터 최대 4년 범위까지 체류하는 전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후 한국 방문 등 해외여행을 하고 재입국하면 종료일이 적힌 I-94를 받는다. 이 구분은 미네소타대학교 ISSS의 변경 요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4개월 한도에 맞춰 무엇을 계산할까
학교에는 한 세션의 기간만 묻지 말고 신청하려는 전체 영어과정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이어 과거 미국 영어연수의 과정명과 완료일을 적고, 새 등록기간까지 더했을 때 24개월 범위 안에서 어떤 기간이 산정되는지 DSO에게 확인한다.
DHS 최종규칙은 시행일 전에 완료한 영어연수를 24개월 제한에 소급 합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과거 과정이 2026-09-15 전에 완료됐는지 구분해 적고, 학교에는 어떤 이력을 기준으로 새 과정의 등록 가능 기간을 판단했는지 답변을 요청한다.
전학 계획은 환불 조건과 함께 확인한다
대학원 미만 단계의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최초 I-20 발급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 학교 또는 교육목표를 바꿀 수 없다. SEVP가 예외적 사정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예외 승인을 전제로 결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 제한은 eCFR의 F-1 관련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한 학교에 다니다가 곧 다른 어학원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장기 선납 전에 현재 학교에 첫 학년의 시작·종료 기준과 학교 변경 가능 시점을 묻는다. 동시에 전학이나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 학비 환불, 등록 연기, 보증금 처리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계약서 조항과 함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I-20과 I-94는 어떻게 대조할까
- 출국 전에 I-20의 프로그램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한다.
- 입국 후 발급된 I-94의 종료일을 별도로 확인한다.
- 두 날짜와 학교가 안내한 수업기간을 한 표에 옮긴다.
- 날짜가 다르거나 등록기간이 I-94 종료일을 넘어 보이면 추가 결제 전에 DSO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비자 스탬프의 날짜 대신 I-20만 보고 체류 종료일을 판단하지 말고, 실제 입국 뒤 받은 I-94의 날짜를 확인 대상으로 남겨야 한다. 한국 방문 뒤 재입국하는 전환대상 학생도 새로 받은 I-94 종료일을 다시 기록한다.
장기 학비를 보내기 전에 받을 답변
- 전체 프로그램의 시작일·종료일과 I-20 프로그램 종료일
- 과거 영어연수 이력을 반영했을 때 학교가 계산한 등록 가능 기간
- 첫 학년의 학교 변경·교육목표 변경 제한이 현재 과정에 적용되는 방식
- 전학 또는 일정 변경 때 적용되는 환불·연기·보증금 조항
- 한국 방문 후 재입국할 경우 다시 확인할 입국서류와 담당 DSO 연락처
시행 세부 안내의 추가 변경 여부는 2026-09-07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일은 후보 학교에 위 다섯 항목을 한 번에 보내고, 답변을 받기 전에는 전학을 전제로 한 장기 선납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