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가비자를 받을지, 독일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할지
한국 국적자는 서울에서 국가비자를 미리 신청할 수 있고, 비자 없이 독일에 입국한 뒤 90일 이내 관할 외국인청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두 경로 중 하나를 정한 뒤 서울 신청자는 주한 독일대사관의 자기 체류목적별 서류를, 독일 신청자는 관할 외국인청에서 인정할 보험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경로의 근거는 주한 독일대사관 ‘National Visa (long term)’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여행자보험과 incoming 보험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한 독일대사관은 학생·연구·취업·기회카드 등 여러 국가비자 안내에서 유효하고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또는 incoming 보험 증명을 요구하며, 해당 범주에서는 일반 여행자보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안내한다. 다만 보험 요구는 체류 목적과 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신청자의 보험증명서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상품명 대신 증명서의 사용 목적과 적용기간을 본다. 자신의 비자 범주에 제출할 수 있는 증명인지 확인하고, 이름·보장지역·시작일·종료일을 입국 일정과 대조한다. 서울에서 신청한다면 비자 수령 전에 이 증명서를 준비하고, 무비자 입국 경로라면 관할 외국인청에 제출할 임시 보장 증명의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세 날짜를 한 표에 놓고 공백을 찾는다
| 확인할 날짜 | 한국에서 확정할 내용 |
|---|---|
| 독일 입국일 | 이날부터 적용되는 보험증명의 시작일 |
| 근로 시작일 | 고용주가 보험 가입 처리를 시작하는 날짜 |
| 독일 정규보험 개시일 | 보험기관이 확인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증명서 발급일 |
독일 연방정부 Make it in Germany의 입국·비자 절차는 입국 첫날부터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하고 늦어도 비자 수령 때 보험증명이 요구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세 날짜가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입국일부터 정규보험 개시일까지를 덮는 증명서를 대사관 또는 관할 외국인청에 확인한다.
고용주와 보험기관에는 무엇을 물어보나
고용주에게는 근로계약서의 날짜만 묻지 말고 정규보험 가입 처리일, 실제 보장 개시일, 증명서 발급 가능일을 나눠 질문한다. 독일 건강보험은 법정 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험으로 나뉘며 취업 형태와 소득 등 개인 조건에 따라 적용 체계가 달라진다. 이 구분은 독일 연방보건부의 법정 건강보험 안내와 보험기관에 확인한다.
독일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갖춰야 하므로 비자 제출용 임시보험을 정규보험의 영구적인 대체물로 보면 안 된다. 임시보험 종료일을 정하기 전에 정규보험의 실제 시작일을 확인하고, 두 날짜 사이가 비면 그 기간을 덮을 증명 방식을 신청기관에 문의한다.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로 확인한다
동반 가족이 있다면 본인의 증명서만 준비한 채 보장이 함께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출국 전에 고용주와 선택 예정 보험기관에 배우자·자녀 각각의 보장 개시일과 제출할 증명서를 문의하고, 가족별 이름과 적용기간이 확인되는 자료를 신청기관에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한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
항공편을 확정하기 전에 입국일·근로 시작일·정규보험 개시일을 한 표에 적고, 그 기간 전체를 덮는 증명서가 자신의 신청 범주에서 인정되는지 주한 독일대사관 또는 관할 외국인청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