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람별 현장 업무를 어떻게 나눌까
확인 기준일은 2026-10-10이다. 출장자 업무표에는 각 사람이 맡을 일을 회의·상담, 계약 협상, 제품 설명, 설치, 수리, 촬영으로 나누어 적는다. 미국 국무부는 business meeting·consultation, business convention·conference 참석, 계약 협상을 임시 business activity의 예로 들고, 비자면제프로그램 자격자가 단기 business 방문을 할 때에는 ESTA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미국 국무부 Business — U.S. Visas).
설치·수리·현장 노무는 회의나 제품 설명과 같은 칸에 묶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ESTA 입국으로 허용되는 activity는 B-1 방문자에게 예정된 범위와 같지만, B-1은 skilled 또는 unskilled labor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미국 국무부 B-1 허용 용도 안내). 해외에서 구매한 상업·산업 장비의 설치·service·repair도 판매계약이 그 업무를 요구하고, 출장자에게 필수적인 고유 지식이 있으며, 미국 원천 보수를 받지 않는 등의 공식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B-1 분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스 설치에 자동 적용할 수 없다.
입국 목적을 확인받을 자료는 무엇인가
팀장은 출장자별 업무표에서 설치·수리·노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따로 표시하고, 실제 직무와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미국 비자 공식 안내에 확인을 요청할 대상을 정한다. 각 출장자에게는 행사 일정과 참가확인 자료, 한국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설명할 자료, 귀국계획을 한 묶음으로 정리한다. 행사 일정은 conference와 workshop이 2027-04-03부터 2027-04-07까지, 전시장이 2027-04-04부터 2027-04-07까지라는 NAB Show 공식 일정을 기준으로 출장자의 실제 체류계획과 대조한다.
장비 목록은 왜 두 갈래로 만들어야 하나
물류 담당자는 장비를 행사 후 한국으로 가져올 재반출품과 미국에서 소모·증정할 sample로 분리해 별도의 packing list를 만든다. CBP는 trade show 전시품에 대해 행사 일시·장소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 exhibitor 확인, 품목 가치 문서, Not for Sale 표시, 규제기관 제한 확인, HTSUS code 준비를 권고한다(미국 CBP Trade Shows — Exhibiting a Product). 따라서 출고 전 담당자를 지정해 품목별 명칭·가치·수량·serial number·HTSUS code와 행사 참가확인서를 한 목록에서 대조한다.
CBP는 운송 물품 또는 물품 가치가 USD 2,500을 초과할 때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또는 Carnet 검토를 권고하며, 소비하거나 증정할 sample은 ATA Carnet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다. 재반출 장비와 소모·증정품을 분리해야 통관 전문가에게 서로 다른 반입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ATA Carnet과 TIB 검토는 언제 요청할까
장비의 가치·사용 목적·재반출 계획이 정리되는 즉시, 국제운송 예약 전에 관세사나 운송사에 ATA Carnet과 TIB 중 검토할 방식을 요청한다. 대한민국 관세청은 ATA Carnet을 세관서류와 수입관세·제세 보증을 대신해 물품의 일시수입 통관에 사용할 수 있는 국제 세관문서로 설명한다(대한민국 관세청 ATA증서(까르네)). 다만 실제 선택은 장비와 sample을 나눈 목록을 제시한 뒤 확인한다.
네 번의 이동에서 증빙을 누가 관리할까
- 한국 출국: 물류 담당자가 실제 출고품과 장비 목록, Carnet 또는 신고 자료를 대조한다.
- 미국 입국: 현장 운송 책임자가 반입 처리 자료와 실제 반입품의 차이를 기록한다.
- 미국 출국: 재반출품 담당자가 반출품과 미국 수출 확인 자료를 대조한다.
- 한국 재입국: 국내 통관 담당자가 돌아온 장비와 한국 재수입 증빙을 회수해 최초 목록과 맞춘다.
장비별 미국 규제기관 요건, 항공사 dangerous goods 규정, NAB Show의 반입·철거 일정은 2026-10-17에 다시 확인할 항목으로 남긴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출장자별 업무표와 장비별 반입·재반출 목록을 완성해 미국 비자 공식 안내와 통관 전문가에게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