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08-10이다. 행사 적합성이나 미국 입국 자격을 다시 판정하기보다, 공식 포털을 열기 전에 자격·비용·계약·보험 질문을 결재서에 넣는 순서로 설명한다.
최소 부스의 기본 임대료는 얼마인가
| 구분 | 공개 단가 | 100ft² 기준 기본 임대료 |
|---|---|---|
| SEMA/TIA 회원 | 24.95달러/순ft² | 2,495달러 |
| 비회원 | 39.95달러/순ft² | 3,995달러 |
최소면적은 100ft²다. 이 금액은 공개 면적 단가로 계산한 기본 임대료이므로 전시 참가 총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청 전에 회사와 제품이 공식 출전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자사 브랜드 제품과 미국 내 독점 유통권 관련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신청서를 내면 언제 계약이 확정되는가
- 공식 포털에 접속한다.
- Exhibit Space Rental Agreement를 작성한다.
- 희망 면적과 제품 구역을 선택한다.
- 요구된 금액을 제출한다.
- 주최자가 보내는 Exhibit Space Confirmation을 검수한다.
공식 안내는 포털 접속부터 계약서 작성, 면적·제품 구역 선택과 금액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청은 주최자가 Exhibit Space Confirmation을 보내야 수락된다. 내부 결재서에는 신청 제출일과 주최자 확인서 수령일을 별도 단계로 적어야 한다.
지금 취소하면 어느 금액이 위험한가
2026-07-13 이후 접수되는 부스 신청에는 임대료 100% 납부가 요구된다. 2026-08-03부터 출전자가 부스를 취소하면 주최자는 임대료 전액을 보유하며, 취소 손실은 일부 보증금이 아니라 전체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개인별 미국 입국 경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비자 미취득을 환불 가능성으로 예산에 넣지 말고, 결제 전 주최자에게 적용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기본 임대료 밖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2026 Exhibitor Service Manual은 부스 서비스 주문과 마감 관리를 위한 공식 원문이다. 전기·가구·장치·통신·운송 등 필요한 항목은 이 매뉴얼의 예산 점검표와 개별 주문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고, 기본 면적료에 포함되는지와 별도 주문이 필요한지를 주최자에게 질문한다.
미국 CBP는 전시품 반입을 위해 행사 일시·장소, 출전자 확인, 물품 가치와 HTSUS 코드 등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부스 계약비와 전시품 반입비는 같은 비용으로 합치지 말고 결재서에서 별도 예산 항목으로 둔다. 이 글은 특정 전시품의 통관 방식이나 관세를 판정하지 않는다.
보험과 부스 확인서에서 무엇을 대조하는가
출전자는 행사 운영 기간에 일반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기본 규정상 사고당 최소 100만달러, 총액 200만달러 등의 한도와 지정 기관의 추가 피보험자 등록이 요구된다. 해외 보험 증명서를 준비한다면 증명서 제출 시점과 추가 피보험자 표기를 주최자에게 확인한 뒤 보험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주최자의 부스 확인서에는 부스 번호, 적용 제한, 해당 시 기둥 도면, 신청 변경사항과 후속 준비 안내가 포함된다. 확인서를 받으면 신청서 원본과 나란히 놓고 번호·제한·기둥·변경 내역을 대조한 뒤 후속 서비스 비용을 승인한다.
결제 전 마지막 결정
부스 디자인, 운송사 선정, 개인별 미국 입국 상담과 전시 성과 예측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다. 2026-08-17에 공식 규정과 서비스 매뉴얼을 다시 확인하되, 지금 할 일은 최소 기본 임대료, 전액 납부, 취소 시 전체 임대료 손실, 보험 한도, 별도 서비스 질문과 확인서 검수 담당자를 한 결재 문서에 넣고 신청 또는 보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