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ndustrie 2027은 현지 시각 기준 2027-03-15부터 2027-03-18까지 Eurexpo Lyon에서 열린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예약과 운송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시작일에서 역산한 내부 마감과 물품별 통관 확인 결과를 한 실행표에 모으는 것이다. 특히 전자 Carnet 사용 안내가 적용된 현재 절차를 반영해 담당자와 단계별 증빙을 미리 정해야 한다.
행사 시작일에서 무엇을 역산해야 하나
Global Industrie 공식 방문자 안내에 따르면 개최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모든 내부 마감은 이 현지 일정을 기준점으로 삼되, 한국 출발 시각과 현지 도착 시각은 실행표에서 별도 열로 구분한다.
| 확인 항목 | 공식 정보 또는 내부 결정 | 담당자 기록 |
|---|---|---|
| 개최일 | 2027-03-15~2027-03-18, 현지 시각 | 출장 책임자 |
| 장소 | Eurexpo Lyon | 출장 책임자 |
| 항공·숙박 | 회사 내부 확정일 입력 | 예약 담당자 |
| 미팅 | 요청일·회신일·확정일 입력 | 해외영업 담당자 |
| 샘플 운송 | 품목 판정일·발송 승인일 입력 | 물류·관세 담당자 |
먼저 각 담당자에게 필요한 검토 소요일을 받아 내부 마감일을 정한다. 항공·숙박 확정, 미팅 요청, 샘플 분류, 통관 방식 확인, 운송 승인 순서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한 표에서 검토한다. 공식 방문자 페이지에는 사전등록 경로가 표시되어 있지만 2027 badge 발급 완료 여부와 가격은 해당 본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2026-10-08에 같은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고 예약표에 확인일을 남긴다.
참가사와 여섯 주제를 어떻게 하루 동선으로 바꾸나
공식 방문자 안내는 환경, 에너지, 디지털/AI, 생산 및 유지보수, 물류, 서비스의 여섯 주제별 방문 코스를 제시한다. 참가사 목록을 확인할 때는 업체명을 그대로 모으지 말고 ‘사전 미팅 요청’, ‘현장 확인’, ‘이번 출장 제외’로 나눈다. 각 업체에는 확인할 제품, 가격·MOQ 질문, 샘플 요청 가능성, 대화할 담당자를 한 줄씩 배정한다.
하루별 표에는 시간대보다 먼저 주제와 질문을 배치한다. 같은 주제의 업체를 묶은 뒤 확정 미팅을 우선 배치하고, 현장 확인 대상은 그 사이에 넣는다. 공식 참가사 목록의 URL과 확인일도 표에 기록해, 목록에서 확인된 업체와 내부 희망 업체가 섞이지 않게 한다.
출장자별 입국 확인은 어떻게 증빙하나
France-Visas의 Business travel 안내는 직업 관련 박람회·세미나·회의 참가를 출장 범위에 포함한다. 비자가 필요한 경우 초청장이나 박람회 입장권 등이 목적 증빙의 예시가 될 수 있지만, 입장권만으로 입국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장자별 확인표에는 국적, 여권 정보, 체류 목적, France-Visas 확인 결과, 확인일, 저장한 증빙, 재확인 담당자를 둔다. France-Visas의 South Korea 안내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출되는 프랑스 비자 신청은 주한 프랑스대사관 비자과가 심사하며, 신청 전 개인별 필요 서류와 처리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일반여권의 2027년 3월 입국요건과 ETIAS 상태는 단정하지 말고 2026-10-08에 개인별 조건으로 다시 조회한다.
샘플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 물어봐야 하나
프랑스 세관의 Carnet ATA ou e-ATA 안내에 따르면 ATA 또는 e-ATA는 임시수입·임시수출·통과에 통상 필요한 여러 세관 문서를 대신하고 관세와 세금을 유예하는 절차다. 박람회 전시 물품, 상업 샘플, 전문 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가공이나 수리 대상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샘플을 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품목마다 용도와 행사 뒤 처분 계획을 적어 판정을 요청한다.
| 물품 구분 | 실행표에 적을 질문 | 확인 담당 |
|---|---|---|
| 재반입 예정 전시품·상업 샘플·전문 장비 | ATA 또는 e-ATA 적용 가능 여부와 물품별 별도 규제는 무엇인가? | 물류사·관세 담당자 |
| 소모·배포 예정 물품 | 수량과 처분 계획에 맞는 반입 절차는 무엇인가? | 물류사·관세 담당자 |
| 판매 예정 물품 | 임시통관과 섞지 않고 어떤 별도 판정을 받아야 하는가? | 관세 담당자 |
| 가공·수리 대상 물품 | ATA 또는 e-ATA가 아닌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가? | 관세 담당자 |
프랑스 세관은 2026-06-01부터 유럽연합·노르웨이·스위스·영국이 e-ATA 플랫폼에서 전자 Carnet을 사용한다고 안내한다. 물류사와 세관에는 전자 Carnet 준비 방법뿐 아니라 출국, 프랑스 입국, 재수출, 한국 재반입 단계에서 제시할 자료와 별도 규제 확인 방법을 함께 질문한다. 각 단계에는 물품 목록 대조자, 처리 상태 확인자, 화면 또는 문서 기록의 보관 위치를 지정한다.
현장 기록을 후속 영업 일정으로 바꾸는 법
상담 기록 양식은 업체명과 명함만 남기는 방문기가 아니라 상담 상대, 관심 제품, 가격·MOQ 질문, 샘플 요청, 상대 요청사항, 다음 행동, 기한, 사내 담당자로 구성한다. 현장에서 상담을 마칠 때마다 빈 항목을 확인하고, 사진이나 자료가 어느 상담에 속하는지도 같은 식별자로 연결한다.
귀국 후 보고서에서는 상담 건을 ‘견적 발송’, ‘샘플 검토’, ‘온라인 미팅’, ‘보류’로 나누고 각각 발송 자료, 사내 담당자, 회사가 정한 후속 기한을 적는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항공이나 샘플을 발주하기 전에 목표 업체·입국 확인·품목별 통관 질문·현장 기록 항목을 담은 실행표를 작성해 해외영업과 물류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