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HI Japan 2027은 현지 시각 기준 2027-04-21부터 2027-04-23까지 도쿄에서 열린다. 그러나 실물 샘플을 가져갈 기업은 항공권보다 먼저 품목별 반입 경로와 일본 측 수입 주체를 정해야 한다. 특히 미승인 의약품 등은 해외 비거주 기업이 직접 수입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확인이 끝난 품목만 운송 일정에 넣는 것이 핵심이다.
행사일에서 무엇을 먼저 역산해야 하나
Informa Markets Japan의 CPHI Japan 2027 개최 개요에 따르면 행사는 도쿄 빅사이트 동1·2·3·4홀에서 2027-04-21부터 2027-04-23까지 매일 10:00~17:00에 열린다. 한국 본사의 실행표는 출전 확정, 전시품 분류, 일본 측 수입자 지정, 필요한 확인·통관서류 확보, 국제운송, 현장 반입 순으로 구성한다.
먼저 전시품을 재반출할 장비, 상품견본, 현장에서 소모할 물품, 의약품 등 규제 가능 샘플로 나누고 품명·수량·용도·반송 여부를 한 목록에 기록한다. 이후 각 품목에 한국 담당자, 일본 측 수입 주체, 적용할 반입 절차와 확보할 증빙을 배정한다. 개별 제품의 최종 규제 분류나 HS code를 이 글만으로 판정해서는 안 된다.
출장자 입국 준비와 전시품 통관은 별도 업무다
일본 외무성의 단기체류 사증 면제 안내에는 대한민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별도 기간이 표시된 국가를 제외한 대상 국가·지역의 상륙허가 체류기간은 90일로 안내돼 있다. 실무자는 출장자의 국적·여권과 실제 체류 목적에 적용되는 요건을 출발 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본 디지털청의 Visit Japan Web 안내에 따르면 이 서비스에는 입국심사와 세관신고 등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등록 업무와 상업용 전시품의 수입신고, ATA Carnet, 규제 제품의 수입확인은 실행표에서 서로 다른 담당 항목으로 관리한다.
ATA Carnet을 쓸 장비와 별도 확인할 샘플을 나눈다
Japan Customs의 Temporary Admission Procedures는 ATA Carnet을 전시용 물품, 상품견본, 직업용 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Carnet은 수입신고와 재수출 신고 때 세관에 제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최대 1년이다.
따라서 물류 담당자는 재반출할 장비와 견본별로 Carnet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사용 뒤 다시 반출할 품목을 목록에서 분리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일본 재수출 처리 자료와 한국 재수입 증빙을 회수할 담당자와 보관 위치를 출발 전에 정한다. Carnet 검토와 규제 가능 샘플의 별도 확인 절차도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다.
미승인 의약품 등의 일본 수입자는 누구인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의약품 등 수입확인 Q&A는 해외 비거주 기업이 일본 전시회에서 미승인 의약품 등을 전시하려고 직접 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한다. 가능한 경로로는 주최자가 대신 수입자가 되어 전시용 수입확인증을 받는 방식과 일본 법인이 수입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다.
한국 기업은 발송 전에 주최자 또는 일본 법인에 누가 수입자가 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CPHI Japan 주최자가 해외 출전사를 대신해 수입자가 되는지, 출전요청서를 어떤 절차로 발급하는지는 2026-09-19에 다시 확인할 항목으로 실행표에 넣는다. 제품 정보 없이 의약품·의료기기·체외진단제품·재생의료제품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품목별 확인 결과를 받은 뒤 운송 여부를 결정한다.
수입확인 서류는 누가 모아야 하나
긴키후생국의 전시 목적 수입 안내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전시 목적 수입확인에는 수입확인 신청서, 상품설명서, invoice 사본, 주최자의 출전요청서, AWB 또는 B/L 같은 운송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규제 담당자는 신청서와 상품설명서를, 영업·행사 담당자는 출전요청서를, 물류 담당자는 invoice와 운송서류를 맡도록 책임표를 만들 수 있다.
운송 예약 전에는 각 품목에 대해 일본 측 수입자, 확인 경로, 서류 책임자, 반송 계획이 모두 배정됐는지 점검한다. 규제 분류나 수입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운송 일정에 맞출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품목은 실물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형·영상·인쇄물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전시품 전체 목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품목 옆에 일본 측 수입 주체 확인란을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