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공식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10-19이며, 예정 정보는 2026-10-26에 다시 확인한다. 행사 일정과 공개 예정 시점은 Informa Markets Japan의 CPHI Japan 2027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과 미팅 준비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
| 공개 예정 시점 | 담당자가 할 일 |
|---|---|
| 2026년 11월경 | 해외영업 담당자가 공식 홈페이지를 재확인하고 제공되는 방문 등록 유형, 비용, 입력 항목을 내부 일정표에 기록한다. |
| 2027년 2월경 | 미팅 담당자가 비즈니스 매칭 화면을 확인하기 전에 만나려는 바이어 목록, 미팅 목적, 담당자별 가용 시간을 한 문서로 정리한다. |
| 2027년 3월 중순경 | 현장 담당자가 회장 지도를 확인한 뒤 설치, 미팅, 홀 간 이동 순서와 담당자 동선을 고친다. |
각 공개 시점은 확정 마감으로 취급하지 말고 담당자 이름과 재확인일을 함께 적는다. 미팅 기록 양식에는 상대 회사, 대화 목적, 현장 기록자, 귀국 후 후속 담당자 칸을 출장 전에 배정한다.
일본 입국 조건은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
일본 외무성의 단기체류 비자 면제 안내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되며, 별도 예외가 표시되지 않은 국가·지역의 상륙허가 체류기간은 90일이다. 그러나 실제 입국 허가는 개인의 여권과 활동 내용에 따라 심사되므로, 출장자는 자신의 여권과 현지 활동 내용을 일본 외무성 비자 FAQ와 다시 대조한다. 확인 결과가 분명하지 않으면 비자 면제만 보고 항공·운송 일정을 확정하지 않도록 내부 중단선을 둔다.
전시품은 네 묶음으로 먼저 나눈다
물류 담당자는 가져갈 물품을 재반출할 전시품, 소모할 시연품, 증정 샘플, 판매 예정품으로 분리한다. 각 물품마다 품명, 수량, 용도, 물품 사진, 일련번호, 재반출 여부를 적고, 개별 의약품·원료·장비에 필요한 통관 경로와 별도 허가는 한국 관세당국·발급기관·일본 세관에 서면으로 질문한다.
일본 세관의 Temporary Admission Procedures는 직업용 장비, 상업용 샘플, 전시회 사용 물품 등을 ATA Carnet 일시수입 대상의 예시로 안내한다. 대한민국 관세청의 ATA증서 설명에 따르면 ATA Carnet는 일시수입 통관에서 세관서류와 수입관세·제세의 보증을 대신하는 국제 세관문서다. 이 설명만으로 모든 물품을 Carnet 대상으로 묶지 말고, 물품별 용도와 재반출 여부를 제시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Carnet 원본과 운송 서류는 누가 관리하나
ATA Carnet로 일본에 일시수입할 때는 수입신고 시 Carnet를 제시해 수입허가를 받고, 유효기간 안의 재수출신고 때 다시 제시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국 전 한국 반출 담당자, 일본 입국 시 원본 제시 담당자, 행사 종료 후 재수출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고 인수 시점을 공용 체크리스트에 남긴다.
공용 체크리스트에는 등록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장, 물품 사진·일련번호를 물품별로 연결하고 문서 보유자와 확인 상태를 표시한다. 운송 예약 또는 발송 전에 통관 경로와 별도 허가에 대한 서면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발송을 멈출 내부 기한도 회사 일정에 맞춰 정한다.
지금 바로 할 한 가지 행동은 전시품 목록을 네 유형으로 나누고, 각 행마다 재반출 책임자와 통관 확인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