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10-01이다. 신청 화면과 지원 공고는 2026-10-08에 다시 확인하고, 그 전에는 2026년 조건을 2027년 확정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27년 주최자 신청이 열렸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gamescom·Koelnmesse exhibitor application의 화면에서 행사 연도가 2027로 표시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현재 화면은 gamescom 2026 신청 화면이므로, 내부 신청표에는 직접 신청 상태를 ‘연도 전환 재확인’으로 기록한다. 로그인 화면의 연도만 확인한 상태에서 2027년 마감·가격·계약 조건을 내부 확정값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직접 부스와 한국공동관은 어떻게 분리할까?
두 경로를 한 예산으로 합치지 말고 신청 창구, 계약 주체, 포함 지원, 기업 부담 비용을 별도 열로 둔다. 2026 한국공동관은 2026-03-16부터 2026-04-03 15:00까지 약 13개 국내 게임 개발사를 모집했으며 WelCon 온라인 접수만 허용했다. 이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WelCon의 2026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2027 신청 일정으로 옮겨 쓰지는 않는다.
2026 한국공동관은 기업별 B2B 부스, 통역, 배지, 비즈매칭 등을 지원했고 항공·숙박·비자·여행자보험·운송·별도 장비 비용은 기업 부담으로 명시했다. 중복 계약을 피하려면 어느 경로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일한 부스 항목을 두 경로에 동시에 확정 예산으로 잡지 않고, 계약 승인 문서에 ‘직접 신청’과 ‘공동관 신청’ 중 선택할 경로를 표시한다.
현재 수출바우처로 2027-08월 행사를 처리할 수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3차 수출바우처 모집 안내는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을 활용 분야에 포함하지만, 전시회 비용은 2027-01-31까지 개최되는 행사만 정산 대상으로 둔다. 따라서 이 사업기간은 2027-08월 gamescom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후 공고를 검토할 때는 대상 행사 기간, 계약·지출 인정 시점, 지원 범위를 공고 원문에서 각각 확인한 뒤 회사 예산표에 반영한다.
가예산에는 무엇을 따로 적을까?
gamescom 공식 Pricing & Packages의 비용 계산 구조는 entertainment area와 business area를 나누며, 공간 임차료 외에 에너지 비용, AUMA fee, 디지털 패키지, 공동전시자 비용을 구분하고 합계를 VAT 제외 금액으로 표시한다. 아래 항목은 확정 견적이 아니라 공식 신청 화면이 갱신됐을 때 채울 가예산 틀로 사용한다.
| 예산 구분 | 현재 기록 방법 |
|---|---|
| 공간 임차료 | business area와 entertainment area를 분리 |
| 에너지 비용 | 임차료와 별도 행으로 기록 |
| AUMA fee | 별도 행으로 기록 |
| 디지털 패키지 | 포함 여부를 확인할 칸 마련 |
| 공동전시자 비용 | 참여 회사별로 분리 |
| VAT | VAT 제외 합계와 섞지 않고 별도 검토 |
신청 페이지가 바뀌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기업 기본정보, 출품 게임 정보, 납세 관련 증명, 참여 인력 자료는 발급일과 갱신 담당자를 붙인 내부 준비 파일로 정리한다. 이 목록을 2027 공고의 확정 제출서류라고 간주하지 말고, 공고가 나오면 실제 요구 목록과 하나씩 대조한다. 게임 소개 자료와 참여 인력표도 직접 신청용과 지원사업용 사본을 분리해 버전 혼선을 막는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의 국제전시회 결과보고 서식은 전시회명, 개최기간, 부스 수, 출장 인원, 소요 비용, 지원 요청액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한다. 준비 단계부터 같은 항목으로 가예산과 인력표를 나누면 신청 검토와 행사 후 기록에 사용할 내부 틀을 만들 수 있다.
지원금 없이 감당할 한도는 어떻게 정할까?
계약 승인서에는 ‘지원금 0원이어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회수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회사가 직접 정해 별도 칸에 적는다. 이 한도를 넘는 계약은 지원 공고와 계약 조건을 확인할 때까지 보류하는 내부 규칙으로 삼는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직접 신청·한국공동관·수출바우처의 상태와 비용을 분리한 표를 만들고, 지원금 없이 승인할 수 있는 상한을 대표·재무 책임자와 확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