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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학생 체류허가 변경: 주 15시간·학점·30일 주소신고

스웨덴 학생 체류허가 변경: 주 15시간·학점·30일 주소신고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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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독자는 스웨덴 학사·석사 과정 입학 예정자와 현재 재학생이며, 생활비와 체류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부모도 포함합니다. 세 항목은 적용 조건과 확인 시점이 같다고 단정하지 않고, 스웨덴 이민청이 각 항목에 밝힌 범위에 따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 결정일과 여름철 예외

2026-06-11 이후 체류허가 결정을 받은 학사·석사 단계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기 중 주 최대 15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6월·7월·8월에는 이 시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학생은 자신의 체류허가 결정일과 과정 단계를 확인해 학기 중 근로시간을 관리합니다. 부모는 학기 중 근로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전제로 생활비를 계산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주 15시간 원칙을 반영해 예산을 점검합니다.

연장 시 학업성과: 학년별 기준

체류허가를 연장할 때 인정 가능한 학업성과 기준은 첫 학년 37.5학점입니다. 두 번째 학년부터는 학년당 45학점입니다. 첫 학년과 이후 학년의 수치가 다르므로, 학생은 자신의 학년과 실제 취득학점을 대응해 확인합니다.

이 항목은 연장 준비 자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은 학년별 취득학점을 정리하고, 부모는 학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첫 학년의 수치를 이후 모든 학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주소신고: 30일과 인구등록 예외

2026-06-11 이후 결정 대상자는 체류허가를 받거나 스웨덴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부터 30일 안에 스웨덴 이민청에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인구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주소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체류허가를 받았거나 주소를 변경했다면 먼저 인구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구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30일 안에 주소를 알립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면 주소 변경 상황에서도 인구등록 예외를 빠뜨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의 확인 순서

학생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결정일과 과정 단계를, 연장 준비에서는 현재 학년과 취득학점을, 주소 관련 절차에서는 인구등록 상태를 기록합니다. 부모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을 전제로 한 생활비 계획과 체류 일정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QUICK SUMMARY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스웨덴의 고등교육 학생 체류허가에서 근로시간, 연장 시 학업성과, 주소신고에 관한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주소신고 규정은 2026-06-11 이후 체류허가 결정을 받은 대상자라는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7-11 한국 시각 확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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