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정은 주 25시간 대상인가
Immigration New Zealand의 Working on a student visa는 정규 고등교육 학생이 근로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구분한다. 풀타임으로 최소 2년을 공부하는 과정, NZQCF Level 4 이상 뉴질랜드 qualification 과정, 승인된 교환·Study Abroad 과정에 최소 한 학기 참여하는 경우가 그 경로다.
승인된 교환·Study Abroad 과정은 2025-11-03 변경으로 한 학기 과정도 학업 중 근로권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한국에서 과정 수락 전에 학교에 과정의 학점과 기간, 교환·Study Abroad 승인 여부를 한 문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다’는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과정명 대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NZQCF는 10개 수준으로 구성되며 NZQA 또는 Universities New Zealand가 승인한 qualification과 credential의 유형·수준을 확인하는 공식 체계다. 학교에는 과정의 정확한 qualification 명칭과 NZQCF 수준을 질문한 뒤,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의 NZQCF 안내와 대조해야 한다.
학기 중과 방학 중 조건은 따로 본다
학기 중 주 25시간 조건과 예정된 방학 중 풀타임 근로조건은 같은 판단이 아니다. 방학 중 풀타임 근로조건은 일반적으로 최소 1학년, 120학점, 최소 8개월 동안 2개 학기라는 과정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학교에 예정된 방학과 과정의 기간·학점·학기 수를 질문하되, 최종 판단은 발급된 비자 조건에서 해야 한다.
연구석사·박사는 무엇이 다른가
뉴질랜드 고등교육기관의 박사과정 또는 Research Masters 등록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지만 풀타임 학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연구과정 지원자는 과정 명칭만 확인하지 말고 자신이 Research Masters 또는 박사과정 등록자로 처리되는지를 학교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제한이 있다
국제학생은 학생비자로 자영업을 할 수 없으며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해야 한다. 과정 비교 단계에서부터 자영업 형태를 전제로 계획하지 말고, 근로조건을 받더라도 고용계약을 전제로 생활비 계획을 분리해 두어야 한다.
학교 안내와 비자 조건이 다르면
실제 근로 가능 여부와 시간은 Immigration New Zealand가 안내하는 대로 발급된 eVisa 또는 비자 레터에 적힌 조건으로 확인해야 한다. 비자를 받은 뒤에는 학교 홍보문구가 아니라 본인의 eVisa 또는 비자 레터에서 학기 중 시간과 방학 관련 조건을 직접 읽어야 한다.
이 내용은 2026-09-20 확인 기준이며, 2026-09-27에 Immigration New Zealand와 NZQA 페이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지원할 학교에 과정의 NZQCF 수준·qualification 여부·기간·학점·학기 수·교환 승인 여부를 묶어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