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10-15에 확인한 일본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학교의 확인 양식과 절차를 포함한 정보는 2026-10-22에 다시 확인할 대상으로 두고, 원서 제출 전 지원 학교에도 최신 절차를 문의한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자격외활동 허가 안내에 따르면 유학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보수를 받는 활동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유학 재류자격으로 새로 상륙허가를 받고 재류기간이 3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상륙허가 직후 입국항에서 포괄 자격외활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입국항에서 신청할 조건에 해당하는지 출국 전에 확인하고, 신청할 계획이라면 필요한 안내를 학교에 요청한다. 입국항에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출입국관서의 신청 시점과 절차를 확인한다. 허가 전 기간은 근무 가능 기간으로 잡지 않고 생활비 예산에서도 예상 수입을 제외한다.
주 28시간은 근무처별 한도가 아니다
포괄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다. 학교가 정한 장기휴업 기간에는 하루 8시간 이내 기준이 적용되며 풍속영업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이 기준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운영 개정에 따라 학교는 어느 요일부터 계산하더라도 주 28시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보는 표 대신, 날짜별로 모든 근무처의 시간을 한 행씩 기록하고 연속된 7일 구간을 어느 날짜에서 시작해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한다.
| 날짜 | 근무처 | 구체적 업무 | 근무시간 |
|---|---|---|---|
| 근무일 | 모든 근무처를 각각 기록 | 실제 업무를 기록 | 일별 시간을 기록 |
두 곳 이상에서 일한다면 근무처별 표를 따로 끝내지 말고 날짜순으로 합쳐 총시간을 확인한다. 장기휴업 중 하루 8시간 기준을 적용할 날짜는 지원 학교의 학칙이나 학사일정에서 장기휴업으로 정한 기간을 확인해 기록한다.
2026년부터 학교가 확인하는 자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일본어교육기관 절차 개정 안내에 따르면 일본어교육기관은 3개월마다 유학생의 자격외활동 허가 여부, 모든 근무처, 구체적 업무, 일별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학교는 초과근무 강요나 반복 위반을 확인하면 관련 정보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받는다.
원서 제출 전 학교에 자격외활동 허가 확인 방법, 3개월마다 제출할 자료, 복수 근무처 기록 양식을 문의한다. 휴학이나 퇴학처럼 재학 상태가 바뀌는 경우에는 근무 가능 여부를 미리 가정하지 말고 학교와 출입국관서에 확인하며, 확인이 끝나기 전 기간의 수입은 예산에 넣지 않는다.
COE와 아르바이트 계획을 분리한다
일본 외무성 General visa: Student 안내에 따르면 COE를 제시하면 비자와 입국심사가 원활해질 수 있지만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격외활동에는 별도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므로 COE 준비, 비자 심사, 자격외활동 허가 계획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한다.
한국에서 세울 첫 예산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아르바이트 예상 수입 없이 적는다. 그다음 허가 신청 시점, 학교의 장기휴업 기간, 일별 기록 방식과 분기별 제출 항목을 학교에 질문하고, 답변을 감당할 수 있는 과정인지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정한다.
공식 출처
- 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 — Regarding Partial Revision of Procedures for Applicants Enrolling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 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 — 資格外活動の許可(入管法第19条)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 General visa: Student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外国人留学生のアルバイ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