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10-09에 확인한 아일랜드 정부와 QQI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워홀 신청 일정과 신청서 작성, 취업처·임금, Stamp 등록 실무 전체, 학생 체류허가 전환, 개별 어학원 추천은 다루지 않습니다.
워홀로 어학과정을 얼마나 들을 수 있나요?
Immigration Service Delivery의 Working holidays in Ireland 안내에 따르면 Working Holiday Authorisation 보유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 학업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아일랜드에 90일을 초과해 머무는 WHA 보유자가 입국 후 immigration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아일랜드 외교부의 한·아일랜드 Working Holiday Programme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인 신청자는 신청 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방문의 주된 목적은 holiday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학과정 선택은 WHA의 체류 목적과 단기학업 범위 안에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ILEP는 이미 종료됐나요?
아닙니다. QQI의 TrustEd Ireland 발표에 따르면 QQI는 2026-08-05 첫 English Language Education 제공자들에게 TrustEd Ireland 품질표지를 부여했습니다. ILEP는 2026년 말로 예정된 두 번째 TrustEd Ireland 심사 결과 발표 때까지 운영되고, 그 뒤 종료될 예정입니다.
| 확인 대상 | 2026-10-09 기준 판단 |
|---|---|
| ILEP | 전환 기간에 계속 운영 |
| TrustEd Ireland | 첫 English Language Education 제공자 승인 발표 완료 |
| 다음 재확인 | 2026-10-16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의 Interim List of Eligible Programmes 안내는 비EEA·비Swiss 학생을 모집하는 eligible programme와 TrustEd Ireland 전환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담서나 광고의 학교명만 대조하지 말고, 학교가 제시한 법인·provider 명칭과 계약서의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공식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십시오.
TrustEd Ireland가 있으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QQI에 따르면 TrustEd Ireland 승인을 받은 private English Language Education 제공자는 Learner Protection Fund에 기여합니다. 제공자가 폐업하면 이 체계는 대체 학업 또는 상황에 따라 최근 납부금의 일부나 전부를 환불하는 보호를 갖춥니다. 이는 모든 학비와 숙소비의 전액 환불을 뜻하는 보장이 아니므로, 자신의 provider·프로그램·납부 시점에 어떤 보호가 적용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WHA의 단기학업 허용 범위와 study visa·study permission용 과정 목록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학교에는 “워홀러도 수강 가능한가”와 “이 계약의 프로그램이 어느 공식 목록 및 보호 체계에 들어가는가”를 나눠 물으십시오. 목록의 학교명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대신 정확한 프로그램명까지 계약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학비와 숙소비를 보내기 전에 물을 것
- 계약 주체인 provider의 정확한 명칭과 프로그램명을 요청합니다.
- 그 프로그램의 현재 ILEP 또는 TrustEd Ireland 상태를 보여 주는 공식 페이지를 요청하고 직접 대조합니다.
- Learner Protection Fund가 이 프로그램과 납부금에 적용되는 시점을 서면으로 질문합니다.
- 학비와 숙소비를 구분한 금액표를 요청하고, 각각 어떤 보호와 계약 조항이 적용되는지 질문합니다.
- provider가 폐업할 경우 대체수업과 환불 가운데 어떤 절차를 밟는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2027년 개강 과정이라면 2026-10-16에 공식 목록과 전환 공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학교의 답변에는 provider 이름, 정확한 프로그램명, 보호 적용 시점, 학비와 숙소비의 처리 방식이 각각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이 네 항목을 한 번에 묻는 이메일을 보내고, 공식 목록과 서면 답변을 대조한 뒤 선납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식 출처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 Working holidays in Ireland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of Ireland — 한·아일랜드 Working Holiday Programme 양해각서
- 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 — First English Language Education Providers authorised to use TrustEd Ireland
-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 Interim List of Eligible Program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