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단기과정과 학생 체류용 과정을 구분하세요
2026-08-08 확인 기준 대한민국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대상국이며, 워킹홀리데이 허가로 가능한 단기 학업의 한도는 6개월입니다. 이 기준을 90일을 넘는 학생 체류용 과정의 공식 목록 기준과 섞어 판단하지 마세요.
2026-07-09 기준, 90일을 넘는 학생 체류용 과정은 ILEP 또는 TrustEd Ireland의 적격 프로그램 목록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됩니다. 영어과정은 최소 25주 과정이 이 목록의 대상입니다. 이는 워홀 단기과정이 반드시 25주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체류 목적의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 이름이 아니라 두 공식 목록에서 과정을 찾으세요
ILEP에서 TrustEd Ireland로 전환되는 동안 적격 프로그램이 두 목록에 중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쪽 공식 목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기관명만 묻지 말고 등록하려는 영어과정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공식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TrustEd Ireland 표시만으로 결제를 결정하지 말고 해당 영어교육기관이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2024-09-01 도입된 법정 수강생 보호에는 TrustEd Ireland 사용 승인을 받은 영어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2026년 QQI 지침은 승인 영어학교의 영어과정이 기간과 관계없이 개정된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수강생 보호를 현금 전액 환불 약속으로 읽지 마세요
Protection of Enrolled Learners는 제공기관이 폐업하거나 과정을 계속 제공할 수 없을 때 학습자가 시작한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학교에는 “내가 등록할 정확한 과정이 이 보호 대상인가”, “과정 제공이 중단되면 어떤 절차와 연락처를 이용하는가”를 물으세요.
학교 폐업·과정 중단에 관한 보호와 개인 사정에 따른 자진 취소는 같은 질문으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서 워홀 허가 또는 비자 불허, 학생의 자진 취소, 개강 연기, 학교 귀책 취소, 숙소 취소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각 항목의 처리 조건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학교 직접 결제와 중개업체 결제를 구분하세요
송금 전에 계약서의 당사자 이름과 영수증 발행 주체를 확인하세요. 학교에 직접 결제한다면 학교 명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요청하고, 중개업체에 결제한다면 학교 계약과 중개 계약에서 각각 누가 어떤 비용을 받는지 서면 자료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등록금과 숙소비가 구분돼 있는지, 취소 사유별 조건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표시하세요. 공식 목록의 기관명·과정명, 학교의 서면 답변, 계약서, 청구서와 영수증은 서로 대조할 수 있게 함께 보관하세요.
결제 직전 확인 순서
- 과정 전체 기간이 워홀의 6개월 한도 안인지 확인한다.
- 학교의 정확한 법인명과 과정명을 받는다.
- ILEP와 TrustEd Ireland 공식 목록을 모두 조회한다.
- 해당 과정의 수강생 보호 적용 여부와 과정 중단 시 절차를 서면으로 묻는다.
- 허가 불허·자진 취소·개강 연기·학교 귀책·숙소 취소 조건을 나눠 받는다.
- 계약 상대와 영수증 발행 주체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TrustEd Ireland 승인 결과와 전환 상태는 2026-08-15에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학교에 정확한 과정명, 공식 목록의 확인 위치, 수강생 보호 적용 여부가 담긴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