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일랜드 이민국, 아일랜드 주재 한국 관련 정부 간 문서와 QQI 안내를 2026-08-01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적격 프로그램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에서는 2026-08-08을 재확인 시점으로 잡습니다.
워홀 중 영어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나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가 체류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한·아일랜드 양해각서는 한국인 참가자의 신청 당시 연령을 만 18~34세로 정하고, 아일랜드 체류 중 학업 또는 훈련과정을 최대 6개월 허용합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허가로 영어과정을 병행하려는 사람은 견적서의 전체 등록기간이 6개월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해당 상품이 워킹홀리데이 허가 소지자를 어떤 조건으로 등록시키는지 서면으로 질문하세요.
25주 영어과정은 어떤 조건과 연결되나
| 확인 항목 | 워킹홀리데이 허가 | 학생 허가용 영어과정 |
|---|---|---|
| 학업 기간 | 6개월 이하의 단기과정 | 최소 25주 |
| 주당 수업 | 학교에 체류자격별 조건 확인 | 최소 15시간 |
| 출석·시험 | 학교 계약조건 확인 | 출석률 최소 85%, 과정 종료시험 |
25주·주 15시간·출석률 85%·종료시험은 학생 허가를 위한 영어과정 요건입니다. 이 조건을 워킹홀리데이 과정에 자동으로 옮겨 적용하지 말고, 학교에 자신이 사용할 체류자격을 밝힌 뒤 해당 등록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90일을 넘는 학생과정은 어느 목록에서 찾나
90일을 넘는 학업에 학생비자 또는 학생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적격 과정은 ILEP와 TrustEd Ireland 제공자 적격 프로그램 목록 양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과정이 두 목록에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아일랜드 이민국도 2026-07-09 현재 90일 초과 과정에 대해 ILEP 또는 TrustEd Ireland 적격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학교명만 검색하지 말고 견적서에 적힌 정확한 과정명이 어느 공식 목록에 있는지 대조하세요. 목록 확인 결과와 학교의 설명이 다르면 결제 전에 학교에 해당 과정의 현재 자격을 다시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제 전에 학교에서 받아둘 내용
- 내 체류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정확한 과정명과 수업기간
- 환불 조건과 휴가 운영 방식
- 요구 출석률과 출석 기록 방식
- 학생 허가 과정이라면 종료시험 조건
- 학습자 보호 조건
- 90일 초과 학생과정이라면 현재 확인할 공식 목록과 등재 과정명
먼저 취업·여행과 영어학습 가운데 무엇에 더 긴 시간을 둘지 정한 다음, 희망 수업기간을 6개월 이내 워홀 과정과 학생 허가용 과정에 각각 대입해 보세요. 그 결과를 체류자격과 함께 학교에 보내고 등록 가능 기간과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받은 뒤 과정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공식 출처
- Ireland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 Working holidays in Ireland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
- Ireland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tudents
- 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 — Check eligible courses for study visas
- Ireland Immigration Service Delivery — A third-level course or a language cou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