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하라면 학생허가가 없어도 되는가
과정이 6개월 이하이고 더 긴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며,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모두 끝낼 수 있다면 학생허가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과정을 이어서 들을 계획이라면 첫 과정의 길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 학업 계획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6개월을 넘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6개월 초과 과정은 원칙적으로 출국 전에 학생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지정학습기관인 DLI의 입학허가서(LOA)와 함께 학비, 생활비 및 귀국 교통비를 감당할 자금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를 고를 때는 이름만 검색하지 말고 실제 캠퍼스가 현재 DLI 목록에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LOA를 받으면 과정 기간, 학비와 등록기한을 학교가 발급한 문서에서 확인한 뒤 신청 준비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DLI와 PGWP는 같은 표시가 아니다
학생허가에 사용할 LOA는 DLI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DLI로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선택한 프로그램까지 졸업 후 취업허가(PGWP)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캠퍼스의 DLI 여부와 프로그램의 PGWP 가능 여부를 별개의 판단 항목으로 두어야 합니다.
PAL/TAL과 재정증명은 언제 확인하는가
학생허가 신청에는 대부분 주·준주 확인서인 PAL/TAL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한 학교를 통해 받은 뒤 학생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므로, 학교에 발급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2026-07-31 기준 |
|---|---|
| 퀘벡 외 지역 단독 신청자의 첫해 생활비 증명액 | CAD 22,895 |
| 별도로 준비할 비용 | 학비와 교통비 |
이 생활비 기준은 2025-09-01 이후 신청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등록 예산을 세울 때 생활비 증명액에 학비와 교통비를 따로 더해 준비하고, 2026-08-07 및 실제 신청일에 공식 재정증명 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중 일을 전제로 예산을 짜도 되는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과정에만 등록한 학생은 일반 학생허가만으로 교외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어학과정은 PGWP 자격 과정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아르바이트 수입이나 어학과정 이후 PGWP를 전제로 예산과 진로를 짜지 말고, 출국 전 확보한 자금으로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내릴 결정
먼저 전체 과정이 6개월 안에 완전히 끝나는지 확정하십시오. 장기과정을 택한다면 등록금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 캠퍼스의 DLI 상태를 조회하고, 학교에 LOA와 PAL/TAL 발급 절차를 확인한 뒤 학비·생활비·교통비를 구분해 준비하십시오.
공식 출처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 Find out if you need a study permit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list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 Study permit: Get the right documents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 Study permit: Proof of financial support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 Work off campu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 Post-graduation work permit: Who can ap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