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는 2026-08-21 확인 기준입니다. 한국 이사업체의 가격, 자동차·총기·반려동물의 상세 수입절차, 상업용 재고와 판매 목적 물품의 통관은 다루지 않습니다.
동반 물품인가, 비동반 화물인가
먼저 짐이 입국 때 직접 가져가는 동반 물품인지, 선박이나 항공으로 따로 도착하는 비동반 화물인지 구분하세요. 비동반 이사물품에는 CBP Form 3299를 작성해야 하며, 완전한 물품 명세가 포장목록으로 사용되고 CBP가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Form 3299를 준비할 때는 입국일, 미국 주소, 운송정보와 화물정보를 이사업체의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미리 모으세요. 통관을 대리인에게 맡긴다면 필요한 위임 및 체류자격 자료를 해당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 신청 대상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를 신청하는 household effects는 원칙적으로 해외의 해당 가구에서 최소 1년 사용했고, 다른 사람이나 판매를 위한 물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포장목록을 검토할 때 각 물품이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 사용한 생활용품인지,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지, 새 제품이나 선물·판매 목적 물품이 섞였는지를 구분하세요.
| 분류 | 출고 전 표시할 내용 |
|---|---|
| 1년 이상 사용한 개인 생활용품 | 물품명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기록 |
| 1년 미만 사용품·새 제품 | 일반 생활용품과 분리해 표시 |
| 식품·식물·동물 관련 제품 | 별도 목록으로 만들고 반입 기준 확인 |
| 판매 목적 물품 | 면세 household effects와 분리 |
포장목록에는 단순히 ‘household goods’라고만 적기보다 CBP가 물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명과 수량을 나눠 기록하세요. 이 목록은 이사업체가 작성했더라도 소유자가 실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과 식물은 왜 따로 확인해야 하나
이사화물에 식품을 넣을 수 있더라도 육류 함유 제품과 다수의 신선 농산물에는 반입 제한이 있어 일반 생활용품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식품·식물·동물 및 관련 제품은 신고 대상이며, USDA는 반입 가능 여부 확인과 원산지 증빙을 위해 영수증과 원포장을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씨앗·식물·흙과 동물성 제품도 별도 목록에 넣고 USDA 기준을 확인하세요. 품목의 허가 여부가 불명확하면 포장 전에 담당 미국 기관의 현재 기준을 확인한 뒤 선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Form 3299만 작성하면 반입할 수 있나
금지품은 법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한품은 담당 연방기관의 허가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orm 3299에 물품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 확정 전 점검할 순서
- 동반 물품과 비동반 화물을 구분한다.
- 각 물품의 이름·수량·사용기간을 기록한다.
- 1년 미만 사용품, 새 제품과 판매 목적 물품을 분리한다.
- 식품·식물·씨앗·흙·동물성 제품을 별도 목록으로 만든다.
- Form 3299 자료와 세부 포장목록을 대조한다.
- 허가 여부가 불명확한 품목을 담당 미국 기관에 확인한다.
관련 안내는 2026-08-28에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 할 일은 포장목록에 사용기간과 수량을 추가하고, 식품·식물·새 제품을 별도 목록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