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은 2026-10-21입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첫 신청 비용을 준비하는 연구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항공료를 포함한 정착비나 인터뷰 예약 전체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족별로 어떤 비용 칸을 만들어야 하나요?
먼저 비용표에 연구자, 동반 배우자, 동반 자녀를 각각 한 줄씩 적고 J-1·J-2 신청 종류를 표시하세요. 국무부는 함께 거주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각각 별도 DS-2019가 발급되며, 비자가 필요한 사람은 개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의 서류를 한 묶음으로만 보관하기보다 각 사람의 이름 옆에 해당 DS-2019를 연결해 두세요. 근거는 미국 국무부의 Exchange Visitor Visa 안내입니다.
| 비용 항목 | 공식 달러 기준 | 결제 전 구분할 대상 |
|---|---|---|
| 일반 J 비자 신청 처리비 | 185달러 | 가족별 개별 신청과 면제 해당 여부 |
| 일반 J-1 SEVIS 비용 | 220달러 | J-1 주신청자의 감면·면제 해당 여부 |
| J-2 SEVIS 비용 | 별도 납부 없음 | 비자 신청비와 분리해 표시 |
미국 국무부의 Fees for Visa Services는 일반 J 비자 신청비가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eCFR의 8 CFR 214.13은 일반 J-1 SEVIS 비용과 예외를 규정하며, J-2의 별도 SEVIS 비용은 면제하되 납부 대상인 주신청자의 비용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DS-2019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족 비용을 합산하기 전에 DS-2019의 프로그램 식별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국무부의 정부 후원 교류 프로그램 안내는 번호가 G-1·G-2·G-3·G-7로 시작하는 지정 프로그램 신청자와 동반가족의 비자 신청 처리비 및 해당 발급비 면제를 안내합니다. 8 CFR 214.13의 SEVIS 면제 규정에도 해당 번호로 시작하는 연방정부 후원 J-1 프로그램 참가자의 면제가 규정돼 있습니다.
초청기관에는 프로그램 번호를 첨부해 “이 프로그램의 비자 신청비와 J-1 SEVIS 비용은 각각 어떤 면제 규정에 해당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두 비용의 답을 별도 칸에 기록하면 J-2의 SEVIS 면제를 비자 신청비 전체 면제로 잘못 옮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관 이름만 보고 면제를 표시하지 말고, 실제 서류에 적힌 번호와 안내받은 근거를 대조하세요.
한국에서 결제표와 영수증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가족별 줄에는 이름, 신청 종류, DS-2019 확인 여부, 비자 신청비 납부 또는 면제 확인, SEVIS 납부 또는 면제 확인 칸을 두세요. 결제한 항목에는 해당 영수증을 연결하고, 면제로 정리한 항목에는 초청기관에 확인한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영수증을 대조할 때는 가족 이름과 비용 항목을 함께 확인해 서로 다른 사람의 납부 기록이 섞이지 않게 하세요.
원화 예산표에는 결제 화면에서 확인한 원화 금액을 별도로 적고, 결제 수단·배송비·추가 부과 항목도 확인 대상으로 남기세요. 위 달러 표를 가족 전체의 고정 원화 총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결제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 기준일은 2026-10-28로 잡으세요.
지금 할 일은 가족별 비용표에 DS-2019 프로그램 번호를 채운 뒤, 면제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초청기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