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는 2026-08-31에 확인한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재확인일은 2026-09-07이므로 그 이후 준비를 시작한다면 인터뷰 통지서와 최신 서울 전용 지침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뷰 통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첫 단계는 인터뷰 전에 여권과 서류를 돌려받을 배송주소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을 마치면 입력한 주소와 완료 화면을 저장하거나 출력해 가족별 준비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이 의무와 서울 인터뷰 준비 절차는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서울 이민비자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아야 하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승인한 의사에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의사의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선택과 검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서류 발급 일정을 맞추세요.
검사 예약을 준비할 때는 가족별로 인터뷰 통지서, 여권, 6개월 이내 사진 1장, 예방접종 기록 사본, 현재 연락·주소 정보, 미국 내 예정 주소, 과거 거주국 정보와 DS-260 확인서를 묶어 확인합니다. 같은 가족이 함께 신청하더라도 각 신청자의 준비물을 별도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 가족관계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
한국 출생 신청자는 각 신청자별로 발급 1년 이내의 기본증명서 상세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형태는 한국어 원본과 영어 번역입니다. 따라서 인터뷰일까지 1년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발급일을 정하고, 원본과 번역문을 신청자 이름별로 한 묶음씩 나누세요.
NVC에 이미 스캔해 CEAC에 올린 민사서류도 인터뷰에는 원본 또는 인증사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NVC 인터뷰 통지서, DS-260 확인서와 사진도 인터뷰 준비물에 포함됩니다. 미국 국무부 Applicant Interview 안내와 자신의 업로드 목록을 나란히 놓고 원본 또는 인증사본의 보유 여부를 표시하세요.
배우자·자녀와 해외 체류 이력은 어떻게 나누나
16세를 넘은 신청자는 16세 이후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해당 국가의 경찰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국가에서는 12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필요합니다. 가족 단위로 한 번에 판단하지 말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신청자별 나이, 국적국·거주국과 제3국 체류기간을 각각 적어 경찰증명 대상 국가를 구분하세요.
혼인 관련 서류를 포함해 CEAC에 올린 민사서류는 신청자별 업로드 목록을 기준으로 원본 또는 인증사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와 가족관계에 따른 자격이나 추가 서류를 이 글에서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뒤에는 무엇을 보류해야 하나
미국 국무부는 비자를 실제로 받기 전에는 퇴사, 재산 처분, 환불 불가 항공권 구매 같은 영구적 재정 결정을 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인터뷰를 마쳤더라도 비자 수령 전에는 출국일을 되돌리기 어렵게 확정하지 마세요.
USCIS 이민수수료는 이민비자를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내는 것이 강하게 권고됩니다. 입국 후에도 낼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낼 때까지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이민국 USCIS Immigrant Fee 안내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배송주소 등록을 마친 뒤 지정병원 예약일을 잡고, 가족별 상세증명서·번역·민사서류 원본 체크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