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안에 있는지부터 구분한다
판단의 첫 기준은 현재 위치와 예정 체류기간이다.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USCIS에 Form I-131을 제출하는 경로를 검토한다. 이 신청 시점은 USCIS Form I-131 공식 지침과 CBP 영주권자 해외여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권을 확정하기 전에는 USCIS 최신 안내에서 신청 당시 미국 내 체류 요건과 biometrics 일정을 확인한다. 접수 주소, 수수료와 실제 일정도 제출 직전에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출국일을 정한다. 이미 미국 밖에 있다면 새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부재기간과 보유 문서의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재입국허가서는 얼마나 유효한가
| 확인할 상황 | 공식 기준에 따른 준비 |
|---|---|
|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계획 | 미국 출국 전에 Form I-131 재입국허가서 신청 |
| 일반적인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2년 |
| 최근 5년 중 4년 이상 해외 체류 | 더 짧은 유효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급 문서 확인 |
| 조건부 영주권자 | 허가서가 더 짧게 발급될 수 있으므로 개인 문서 확인 |
재입국허가서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최근 5년 중 4년 이상 해외에 있었던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는 더 짧게 발급될 수 있으므로, 2년을 자신의 확정 체류 가능 기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한국 체류 종료일은 실제로 발급된 허가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정한다.
허가서가 있으면 영주권과 입국이 보장되나
유효한 재입국허가서가 있으면 허가기간 안에 돌아올 때 SB-1 비자 없이 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1년 미만의 해외 체류라도 여행의 빈도와 기간, 미국을 영구 거주지로 유지하려는 의도에 관한 전체 정황이 영주권 포기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기준은 USCIS Form I-131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미국에 들어가면 된다’는 방식으로 일정을 세우지 않는다. 출국 전부터 여행일과 미국과의 유대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고, 장기체류 사유와 실제 귀국 계획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한다. 재입국허가서는 준비할 문서이지 영주권 유지나 입국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이 아니다.
이미 1년 또는 허가서 유효기간을 넘겼다면
미국 밖에서 1년 넘게 체류했거나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을 넘겼다면 미국 재거주를 위해 SB-1 returning resident 비자가 필요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 Returning Resident Visas 안내에 따르면 신청자는 출국 당시 영주권자였고, 미국으로 돌아올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장기체류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SB-1 검토 단계에서는 DS-117, 영주권 카드와 보유한 재입국허가서를 준비한다. 여기에 여행일, 미국과의 유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장기체류 사유를 보여주는 증빙을 연결한다. SB-1은 단순히 해외 체류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세 요건별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나눠 확인해야 한다.
한국 장기체류 전에 무엇을 결정할까
아직 미국에 있다면 예정된 한국 체류기간을 먼저 적고, 1년 이상이라면 출국 전에 Form I-131 절차를 시작한다. 이미 한국에 있다면 미국 출국일, 마지막 입국 관련 기록, 영주권 카드와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SB-1 검토가 필요한 상태인지 구분한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항공권보다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와 예정 부재기간을 적어 출국 전 I-131 경로와 해외 SB-1 검토 경로 중 어느 쪽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