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08-25 확인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미국 연방·주 소득세, 비자, 건강보험, 5년 초과 파견의 예외 승인과 귀국 후 연금액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
어떤 부담을 조정하는 협정인가
한미 사회보장협정과 같은 합산협정은 동일 소득에 양국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적용되면서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조정한다. 미국 관련 면제 대상은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세금이며, 이 협정은 2001-04-01 발효했다. 국민연금공단도 미국을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이 모두 가능한 시행국으로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안내, 미국 국세청 Totalization Agreements 안내).
5년은 어떤 조건과 함께 확인해야 하나
한국 사업장에서 통상 근무하던 사람이 같은 고용주 또는 협정에서 인정하는 계열 관계 아래 미국으로 파견되고, 예상 미국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한국 제도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파견 시작일과 예상 종료일만 적지 말고 파견 전 고용주, 파견 후 근무 법인, 고용관계 유지 여부를 한 표에 놓고 인사팀과 대조해야 한다(미국 사회보장청 한미 사회보장협정 원문).
미국 현지채용이거나 파견 도중 고용관계가 바뀌거나 근무기간이 5년을 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계열사라는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 구조가 바뀔 때마다 최초 가입증명서의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한국에서 가입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근로자·자영자 등이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공통 서식을 제공하며, 국가별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신청을 시작할 때는 근로자와 한국 사업장, 미국 근무지에 관해 서식이 요구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 자료를 확정한다.
- 파견계약에서 예상 시작일·종료일과 고용관계를 인사팀과 확인한다.
- 인사팀과 협의해 사업장 또는 근로자 중 실제 신청 담당자를 정하고 국민연금공단 서식을 확인한다.
- 발급된 증명서를 미국 payroll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Social Security·Medicare 면제 근거로 처리·보관해 달라고 요청한다.
- 배우자나 동반가족, 본인 외 급여는 이 증명서와 분리해 적용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이미 미국 급여에서 원천징수됐다면
한국 제도 적용을 근거로 미국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세금 면제를 주장하려면 한국 사회보장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확보해 미국 고용주에게 제시해야 한다. 먼저 미국 payroll에 증명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 측 신청 상태는 회사 담당자와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확인한다. 증명서 발급 전 원천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리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조건이 달라질 때 다시 볼 것
파견 연장, 미국 근무 법인 이동, 현지채용 전환 또는 퇴사처럼 고용관계와 기간이 달라지면 최초 판단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글의 정보는 2026-09-01에 다시 확인할 예정이며, 독자는 지금 파견기간과 양국 법인 관계를 인사팀에 서면으로 확인한 뒤 가입증명서 신청 담당자를 정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