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09-09이며, 규정과 신청 안내는 2026-09-16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 투자계약의 법률 검토, 사업 수익률이나 승인 가능성 예측, EB-5 및 미국 법인·세무 절차는 다루지 않는다.
한국 국적자는 E-2를 신청할 수 있나
대한민국은 미국 국무부의 E-2 treaty country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협정 발효일은 1957-11-07로 표시되어 있다. 국적 요건을 확인할 때는 비공식 설명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 Treaty Countries 목록에서 대한민국 항목을 직접 대조한다.
최소금액 대신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
E-2의 substantial investment에는 일률적인 최소 달러 금액이 없다. 공식 판단은 사업체의 총비용과 투자액의 비례성 등을 본다. 미국 국무부 9 FAM 402.9 E Visas 지침과 USCIS Treaty Traders and Investors 안내를 기준으로 사업 총비용, 실제 투입액, 아직 투입하지 않은 금액을 분리해 적어 본다.
여기서 자금 출처·소유·통제권을 설명할 자료와 실제 투입을 보여줄 자료를 한 묶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입력 근거만으로 개별 계약이나 송금 구조의 적합성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송금 전에 각 자금의 출처·소유자·통제자와 투자 단계가 무엇인지 문서 목록으로 만들고 전문가에게 확인할 쟁점으로 표시한다.
계좌 잔액과 위험에 놓인 투자금은 다르다
회수할 수 있거나 아직 확정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은행계좌 자금은 일반적으로 E-2 투자로 보지 않는다. 투자금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손실될 상업적 위험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 국무부 Treaty Investor Visa 안내의 기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준비할 표에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과 실제 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둔다. 환불·해제 조건이 붙은 계약금이나 escrow 구조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계약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수 조건과 손실 가능성을 계약 확정 전에 별도로 검토한다.
사업 자체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
E-2 대상 사업체는 실제로 존재하고 운영되는 영리 목적의 상업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와 가족의 최소 생계만 제공하는 marginal enterprise여서는 안 되며, 현재 또는 미래에 그보다 큰 소득이나 의미 있는 경제적 기여 역량을 보여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실재·운영 여부를 설명하는 묶음과 marginal enterprise가 아님을 설명하는 묶음을 구분한다. 운영계획, 수익 및 고용과 관련된 보유 자료를 목록화하되, 자료가 특정 결과를 보장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아직 운영 전인 사업이라면 어떤 자료로 미래의 소득 또는 경제적 기여 역량을 설명할지 신청 준비 단계에서 확인한다.
주투자자와 직원 신청서는 어떻게 다른가
| 신청 유형 | 공식 안내의 신청서 |
|---|---|
| E-2 주투자자 | DS-160 |
| executive·manager·essential employee | DS-160과 종이 Form DS-156E |
공동 준비 과정에서 주투자자와 직원 신청자의 서류 목록을 섞지 않는다. 신청 역할을 먼저 정한 뒤 해당 양식을 기준으로 작업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수수료와 여행비용은 언제 분리할까
확인일 현재 E 비자의 비이민비자 신청 처리 수수료는 미화 315달러다. 이는 투자금이나 항공권 비용과 다른 항목이므로 예산표에서도 분리한다. 비자 발급 전 항공권 결제에 관한 최신 안내는 2026-09-16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한 뒤, 변경·환불 조건을 고려해 여행계획 확정 시점을 정한다.
지금 할 일은 예상 투자금 총액 하나를 적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총비용, 실제 투입액, 회수 가능 자금, 상업적 손실 위험, 운영성과 경제적 기여를 각각 설명할 자료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