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면 한국 여권의 성이 바뀌나요?
대한민국 여권의 본래 성은 혼인만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안내의 로마자성명 표기 변경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는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 직후 모든 문서의 성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본래 여권 성을 유지할지 배우자 성을 추가할지부터 부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권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배우자 성을 추가하려면 먼저 한국의 혼인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여권 신청 과정에서는 혼인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배우자의 여권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현재 여권과 함께 두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의 혼인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본인의 현재 여권 표기와 배우자 여권의 로마자 성을 나란히 대조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배우자 여권 자료를 준비해 여권 신청기관에 확인합니다.
- 항공권·체류자격·재류카드 관련 신청서에 사용할 표기를 현재 여권과 대조한 뒤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배우자 로마자 성 추가·변경 안내도 본래 성의 변경과 배우자 성 추가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이 글은 항공사나 은행 등 민간기관의 명의 처리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상 성은 자동으로 바뀌나요?
일본인이 외국인과 혼인해도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상 성은 외국인 배우자의 성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성을 쓰려면 일본인 배우자가 별도의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신고 시점 | 절차의 기준 |
|---|---|
| 혼인일부터 6개월 이내 | 가정재판소 허가 없이 호적 신고 가능 |
| 혼인일부터 6개월 경과 후 | 가정재판소 허가 필요 |
이 시점 구분은 일본 법무성의 국제결혼 관련 호적 Q&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성을 바꿀 계획이라면 혼인일과 현재 날짜를 먼저 대조해 어느 절차를 확인할지 정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재류카드는 언제 바꾸나요?
일본의 중장기체류자가 혼인 등으로 실제 성명이 변경됐다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재류카드 기재사항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변경된 이름이 기재된 여권과 혼인증명서가 필요하며, 일본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안내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카드 기재사항 변경 신고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확인할 핵심은 여권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하려는 경우와 실제 성명이 변경된 경우를 스스로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 성 추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한국 여권 신청기관에 표기 방식을 확인하고, 이미 일본 재류카드를 보유했다면 그 표기가 재류카드 변경 신고 대상인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별도로 질의하십시오.
출국 전에는 어떤 순서로 결정해야 하나요?
먼저 부부가 한국 여권에 배우자 성을 추가할지와 일본인 배우자가 호적상 성을 변경할지를 서로 분리해 결정하십시오. 이어 현재 여권, 한국 혼인등록 자료, 배우자 여권 자료를 대조하고, 일본에서 실제 성명이 바뀌는 경우에 사용할 여권과 혼인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한일 혼인신고 전체 과정, 배우자 체류자격의 전체 신청서류, 자녀의 성과 국적, 민간기관 명의변경을 다루지 않습니다. 2026-10-14 기준으로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현재 여권과 재류카드의 이름을 나란히 적은 뒤, 변경하려는 문서마다 한국 여권 신청기관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확인할 질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