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10-03 확인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안내는 2026-10-10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영주권 취득, 시민권 체류요건, PRTD 상세 절차,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개별 항소 전략은 다루지 않습니다.
730일과 5년은 어디에서 계산하나
캐나다 영주권자는 각 5년 기간 중 합계 최소 730일의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730일은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칙은 캐나다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28조와 IRCC의 Understand PR Stat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계산 기준 | 한국행 결정 전에 할 일 |
|---|---|---|
| 영주권 취득 후 5년 미만 | 취득일부터 첫 5년 안에 730일을 채울 수 있는지 판단 | 이미 인정되는 날과 첫 5년 종료 전 추가로 채울 수 있는 날을 합산 |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 심사일 직전 5년의 충족 여부 판단 | 판단 기준일을 바꿔 보며 직전 5년 기록을 다시 계산 |
예를 들어 아직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인정되는 날’만 세고 멈추지 말고, 첫 5년이 끝나기 전 730일을 채울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오래전 체류일 전체를 누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일 직전 5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차이는 IRCC Guide 5445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체류일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캐나다 밖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날을 제외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또는 부모를 해외에서 동반한 기간과, 적격 캐나다 기업이나 연방·주 공공기관에서 해외 상근한 기간 등은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조건은 IRPA 제28조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에 근무한다는 설명이나 캐나다 회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외 체류일을 자동 산입하지 마십시오. 먼저 실제 캐나다 체류일을 별도 열에 적고, 해외 체류일 가운데 법정 조건을 확인할 기간만 다른 열에 분리하십시오. 가족 동반이나 해외근무를 근거로 계산하려면 해당 관계와 근무가 법정 조건에 맞는지 출국 전에 확인하고, 이를 보여줄 자료의 보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PR 카드 만료일만 보면 왜 부족한가
거주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공식적인 지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영주권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PR 카드 날짜를 거주의무 충족 여부나 지위 상실일로 바꾸어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구분은 IRCC의 영주권 지위 안내에 나옵니다.
한국 체류 종료일을 정할 때는 카드 앞면의 날짜만 달력에 옮기지 말고, 영주권 취득일과 출입국 기록을 기준으로 5년 계산표를 만드십시오. 계산표에는 판단 기준일, 실제 캐나다 체류일, 조건을 확인할 해외 체류일을 분리해 적어야 서로 다른 기준을 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어떤 기록을 만들어야 하나
IRCC의 PR 카드 신청 안내는 출입국을 기록하는 여행일지를 작성하고, 해당 기간의 캐나다 거주를 보여주는 증빙자료 두 종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세한 제출 기준은 IRCC Guide 544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일을 계산표의 시작점으로 적고 취득 후 5년 경과 여부를 구분합니다.
- 캐나다 출국일과 입국일을 여행일지에 계속 기록합니다.
- 실제 캐나다 체류일과 법정 조건을 확인할 해외 체류일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 캐나다 거주를 보여줄 증빙자료를 두 종류로 준비하되, 현재 인정되는 자료의 범위는 IRCC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한국 체류 종료 후보일마다 해당 기준에 맞는 5년 기간을 다시 잡고 730일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국외에서 불충족 결정을 받았다면 기한은 얼마인가
캐나다 밖에서 거주의무 불충족 결정을 받은 사람이 Immigration Appeal Division에 항소하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항소 통지와 필요한 서류가 도착해야 합니다. 기한과 제출 경로는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Notice of Appeal – Residency Obligation Form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60일은 한국 장기체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보하는 일반 체류 여유기간이 아니라, 국외에서 해당 결정을 받은 경우의 항소기한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수령일을 기록한 뒤 공식 양식과 필요 서류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체류기간을 확정하기 전 마지막 판단
한국행 항공권과 휴직·파견 기간을 확정하기 전, 먼저 자신이 ‘취득 후 5년 미만’인지 ‘5년 이상’인지 표시하십시오. 그다음 여행일지의 실제 체류일과 법정 산입 조건을 확인할 해외 체류일을 분리하고, 선택한 귀환일을 기준으로 730일 충족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한 가지 행동입니다.
공식 출처
- Government of Canada Justice Laws Website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Section 28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Understand PR Status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Guide 5445
-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 Notice of Appeal, Residency Obligation 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