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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첫 입국, 나중에 받을 이삿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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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노트 편집부 제작 이미지

이 안내는 2026-08-21 확인 기준입니다. 개별 물품의 면세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가 아니라, 첫 입국 때 준비할 서류와 신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내에 따로 휴대할 서류는 무엇인가

가족별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서류와 가족별 COPR를 휴대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이민비자가 있다면 그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위탁수하물에 넣을 물품과 분리해 가족별로 바로 제시할 수 있는 휴대 서류 묶음으로 구성합니다.

물품 목록은 어떻게 나누어 작성하나

목록은 현재 동반하는 물품과 나중에 도착할 goods to follow로 나누어 각각 상세하게 작성하고, 국경 담당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2부를 준비합니다. 가능한 경우 각 물품의 가치·제조사·모델·일련번호를 적습니다.

구분 적을 내용 준비 수량
동반 반입 물품 품목명, 가치,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 상세 목록 2부
Goods to follow 품목명, 가치,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 상세 목록 2부

목록 한 줄을 ‘품목명 | 가치 | 제조사 | 모델 | 일련번호’ 순서로 구성하면 두 목록에 같은 작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캐나다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선적 전인 이삿짐도 나중에 면세 반입을 검토받으려면 첫 입국 때 goods to follow 목록에 포함해 제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도착한 화물과 무엇을 대조하나

후속 이삿짐은 첫 입국 때 신고된 goods to follow 목록에 포함된 물품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경 담당자에게 제시한 해당 목록을 보관하고, 나중에 도착한 화물의 품목과 대조할 기준 자료로 사용합니다. 최초 목록에 없던 물품에는 통상적인 세금·관세 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식품은 별도로 무엇을 확인하나

  • 현금·금융수단: 도착할 때 CAN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표·환어음·여행자수표·유가증권 등을 소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식품: 캐나다에 가져가는 모든 식품은 신고해야 합니다. 반입 제한은 품목·원산지·도착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적 전에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개인용 식품 반입 안내에서 해당 물품을 확인합니다.

입국 뒤 바로 확인할 한 가지

IRCC는 영주권 취득 후 180일 안에 캐나다 우편주소와 사진을 제공하면 첫 PR 카드를 자동 발송한다고 안내합니다. 입국 뒤에는 본인의 주소와 사진 제공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물품 신고 방식은 2026-08-28에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 전에 가족별 휴대 서류와 두 종류의 물품 목록 2부를 확정하십시오.

공식 출처

QUICK SUMMARY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캐나다 첫 입국 때는 지금 들고 가는 물품뿐 아니라 나중에 도착할 이삿짐도 목록에 넣어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한 goods to follow 목록에서 빠진 물품에는 나중에 통상적인 세금·관세 평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선적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전에 두 목록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구노트는 공식 출처를 우선 확인합니다. 일정·비용·입국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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