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08-28 확인 기준입니다. 개인 비자 조건과 세율 자료는 항공권 및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인 2026-09-04에 다시 확인하세요.
항공권은 언제 확정해야 하나
호주 내무부 Working Holiday visa 안내에 따라 서면 승인 통지를 받기 전에는 여행 준비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결제 기준으로 삼으세요. 승인 전에는 출국 희망일과 예산만 정리하고, 항공권·숙소 결제는 승인 통지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승인서와 VEVO에서는 무엇을 대조하나
첫 Working Holiday subclass 417은 최대 12개월의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지만, 실제 조건과 첫 입국기한은 개인 승인서와 VEVO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서의 첫 입국기한, 실제 첫 입국일, VEVO에 표시된 조건을 각각 기록하고 일반적인 12개월 설명만으로 개인 체류 일정을 대신 계산하지 마세요. 출국 전 한 번, 첫 근로계약에 서명하기 전 한 번 더 같은 항목을 대조합니다.
같은 고용주와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
Working Holiday Maker 비자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고용주와 6개월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condition 8547이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와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구분돼 있으므로, 6개월을 넘는 계약을 제안받았다면 직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기간과 VEVO 조건을 나란히 놓고 호주 내무부의 동일 고용주 6개월 제한 안내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구분을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합니다.
TFN은 어떻게 준비하나
근로권이 있는 외국 여권 소지자와 임시 체류자는 호주 국세청의 해당 온라인 경로로 TF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주 국세청 외국 여권 소지자 TFN 신청 안내를 저장하고 필요한 여권·비자 정보를 한곳에 정리하세요. 입국 후에는 이 공식 경로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TFN 관련 기록을 근로계약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첫 급여 전에 세금과 임금을 어떻게 확인하나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계약 전 행동 |
|---|---|---|
| 워킹홀리데이 소득세 | 2025–26 소득연도 과세소득 45,000호주달러까지 1달러당 15센트 | 적용 소득연도와 고용주의 급여 처리를 재확인 |
| 국가 최저임금 | 2026-07-01부터 시간당 26.44호주달러 또는 주당 1,004.90호주달러 | award·enterprise agreement 적용 여부와 제시 임금을 함께 대조 |
세율표의 기준 소득연도와 실제 급여의 소득연도를 섞지 마세요. 호주 국세청 2025–26 워킹홀리데이 세율표에서 기준을 확인하고, 첫 급여 전에는 고용주에게 적용 세금 처리 내용을 확인하세요.
호주에서 일하는 비자 소지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다른 근로자와 같은 직장 권리와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 최저임금 수치는 award나 enterprise agreement가 적용되지 않는 성인 근로자의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적용 제도와 시급을 적어 Fair Work Ombudsman의 비자 소지자 직장 권리 안내와 대조하세요. 계약서와 받은 급여명세서는 계속 보관하고, 제시 조건이 공식 기준과 맞지 않으면 계약 서명을 멈춘 뒤 Fair Work Ombudsman에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은 승인 전 결제를 보류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뒤 승인서와 VEVO에서 첫 입국기한·근로조건을 한 장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