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와 B-1 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확인 기준일은 2026-10-18이다. 미국 국무부는 사업 회의, 계약 협상, 사업 컨벤션·컨퍼런스 참석을 B-1 사업 방문의 허용 사례로 안내하며, VWP 요건을 충족한 여행자는 ESTA 승인을 받아 같은 범주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B-1 또는 ESTA 사업 방문은 미국 내 숙련·비숙련 노동이나 취업을 위한 체류 자격이 아니다. 국적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미국 국무부 B-1 허용 활동 안내와 미국 국무부 Visa Waiver Program 안내에서 개인의 여행 이력과 복수국적 관련 제한까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출장자별로 미국에서 할 일을 회의, 계약 협상, 컨퍼런스 참석과 그 밖의 현장 업무로 나눠 적는다. 부스 설치나 시연 업무를 행사 참석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 범위라고 단정하지 말고, 작성한 업무 목록을 국무부의 허용 활동과 대조한다. 이 확인이 끝난 뒤에야 개인별로 VWP·ESTA 경로를 검토할지 B-1 절차를 확인할지 정한다.
GDC 초청장은 언제 요청해야 하나
GDC 공식 초청장은 등록 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의 이름과 여권번호는 여권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며, 초청장은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 않고 주최자가 비자 신청을 대신 제출하지도 않는다. 등록 정보와 여권 표기를 먼저 대조한 뒤 GDC Festival of Gaming의 Plan Your Trip에서 초청장 요청 절차를 확인한다.
장비와 샘플은 어떤 표로 나눠야 하나
통관 방식을 검토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물품표를 만든다. 같은 상자에 넣더라도 재반출할 장비와 현장에서 소비하거나 나눠줄 물품은 행을 분리한다.
| 구분 | 기록할 항목 | 결정할 내용 |
|---|---|---|
| 노트북·데모 장비 | 품명, 수량, 가액 | 재반출 여부와 운송 경로 |
| 상업 샘플 | 품명, 수량, 가액 | 재반출·소비·증정 여부 |
| 배포물 | 품명, 수량, 가액 | 현지 배포 여부 |
미국 CBP는 무역전시회 물품을 준비할 때 행사 날짜와 장소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 출전 확인서, 물품 가격 자료, HTSUS 코드와 품목별 규제기관 확인 등을 안내한다. 또한 전시용 또는 부스용 물품 가치가 USD 2,500을 초과하면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또는 Carnet 검토를 안내한다. 소비하거나 나눠줄 샘플은 재수출용 ATA Carnet 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국 CBP의 Trade Shows 안내를 기준으로 재반출 물품과 소비·증정 물품을 분리한다.
대한민국 관세청은 ATA Carnet을 일시수입 통관과 이동에 사용하는 국제 세관문서이자 관세·제세 보증 수단으로 설명한다. 물품의 일시수출과 재수입 통제를 별도로 따라야 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관세청 ATA증서 안내와 미국 CBP 안내를 함께 대조한다. 항공 수하물로 가져갈 물품과 별도 화물로 보낼 물품을 정한 뒤, 한국 출국용 서류와 미국 입국용 서류를 별도 묶음으로 준비한다.
해외여행보험 약관에서는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
해외여행자보험은 상품에 따라 상해·질병 치료비, 휴대품 도난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실제 범위는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은 안내된 휴대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휴대품 방치나 단순 분실 손해도 보상되지 않는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해외여행자보험 안내를 읽고 의료비·휴대품·배상책임의 보장 항목과 제외 항목을 각각 표시한다.
회사 소유 노트북, 데모 장비, 영업용 샘플은 약관의 휴대품 정의와 보장·제외 문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명시된 근거를 찾지 못한 물품은 보장된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보험사에 확인할 질문으로 남긴다. 보험은 사람의 위험을, Carnet이나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는 물품의 통관을 다루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한다.
예약과 발송 전에 끝낼 순서
- 출장자별 현지 업무를 회의·협상·컨퍼런스 참석과 그 밖의 업무로 구분한다.
- 국무부 원문에서 각자의 VWP·ESTA 제한과 B-1 허용 활동을 확인한다.
- GDC 등록 정보와 여권의 이름·여권번호를 맞춘 뒤 초청장을 요청한다.
- 물품별 품명·수량·가액·재반출·소비·증정 여부를 표로 확정한다.
- 재반출 물품과 소비·증정 물품을 분리해 Carnet 또는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검토 대상을 정한다.
- 보험 약관에서 의료비·휴대품·배상책임과 제외 항목을 표시한다.
- 행사 문서, 출전 확인서, 가격 자료와 품목 관련 자료를 운송 전에 정리한다.
이 정보는 2026-10-25에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출장자별 현지 업무와 반입 물품을 한 문서에 적어 입국 자격 확인표와 물품 통관표로 분리하는 것이다.
공식 출처
- GDC Festival of Gaming — Plan Your Trip
- U.S. Department of State — Business
- U.S. Department of State — FACT SHEET: U.S. Business Visas (B-1) and Allowable Uses
- U.S. Department of State — Visa Waiver Program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Trade Shows: Exhibiting a Product
- 대한민국 관세청 — ATA증서(까르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