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하나
전시품 목록에 각 물품의 용도와 행사 뒤 재반입 계획을 적고, 재반입 대상 장비, 현지 소비·증정품, 판매 가능성이 있는 물품으로 구분한다. 독일 세관은 전시회에서 소비·사용되는 견본, 시연용 물품과 홍보물에 별도 요건과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재반입 장비와 소비·증정품을 한 통관 방식으로 묶지 말고, 분류 결과를 관세사와 포워더에게 전달해 각각의 처리 경로를 확인한다(독일 세관 전시회 물품 안내).
ATA Carnet 사용 여부도 물품별로 확인한다. 한국의 현행 고시는 2026-01-02부터 시행 중이며 관세법상 재수출·재수입과 ATA 협약에 따른 간이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청 A.T.A.까르네 통관 고시). 독일 세관도 ATA Carnet를 물품의 일시적 무관세 반입에 사용할 수 있는 세관서류로 안내한다(독일 세관 임시사용 안내). 이를 모든 샘플에 일괄 적용하지 말고 물품목록, 용도, 재반입 계획을 관세 당국과 전문가에게 제시해 품목별 가능 여부와 독일 측 임시수입 방식을 확정한다.
한국 출발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A.T.A.까르네 일시수출신고는 세관 방문 방식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신고 때 A.T.A.까르네를 제출한다. 해당 안내는 2026-08-15에 확인·변경됐다(정부24·관세청 A.T.A.까르네 일시수출신고 안내). 담당자는 관세사·포워더에게 물품목록과 용도, 재반입 계획, 물품을 구별할 식별정보를 전달하고 한국의 일시수출신고와 귀국 후 재수입신고에 사용할 증서와 자료를 어떤 형태로 준비할지 확인한다. 이 확인 결과를 품목별 통관 방식과 신고 담당자가 적힌 내부 승인표로 남긴다.
도면·차량·설치를 어떻게 역산하나
주최자는 부스 승인을 Booth+Check로 진행하고 행사 6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설치·철거 차량은 TransITfair에 등록하고 시간 슬롯을 예약해야 하며, 예약이 없으면 loading yard에 들어갈 수 없다(NürnbergMesse 출품사 일정·반입 안내). 전시 PM은 도면 제출 책임자를, 물류 담당자는 차량 등록과 슬롯 예약 책임자를 지정하고, 포워더 인계·현지 도착·검수·부스 설치·전원 테스트를 아래 설치시간 안에 배치한다.
| 현지 시각 | 가능 시간 | 실행 항목 |
|---|---|---|
| 2027-03-12~2027-03-14 | 매일 07:00~24:00 | 샘플 도착·검수, 구조물과 장비 설치 |
| 2027-03-15 | 07:00~20:00 | 전원 테스트와 최종 인수인계 |
2027-03-15 15:00까지 시공이 시작되지 않은 예약 부스는 별도 통지가 없는 한 주최자가 설치할 수 있고 비용은 출품사가 부담한다. 그러므로 내부 마감표에는 시공 시작 확인 담당자와 현장 인수 시각도 함께 적는다.
철거 계약에는 어떤 시각을 넣어야 하나
철거는 현지 시각 기준 2027-03-18 17:00~24:00, 2027-03-19 07:00~24:00, 2027-03-20 07:00~19:00이다. 2027-03-20 19:00까지 부스를 완전히 비워야 한다(NürnbergMesse embedded world 2027 특별 참가조건). 마지막 날 17:00 전 조기 철거에는 순부스 임대료의 20%이면서 최소 EUR 2,000인 계약상 벌금이 규정돼 있으므로, 운송 계약서와 현장 인수인계표에 조기 철거 금지와 최종 철수 시각을 명시한다.
확인 기준일은 2026-10-03이다. 2026-10-10에는 주최자 안내에서 Booth+Check 조건과 TransITfair 슬롯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운송·시공·출장 담당자가 함께 사용하는 마감표를 갱신한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전체 전시품을 세 범주로 나눈 목록을 만들어 관세사와 포워더에게 통관 방식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