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10-04이며, 신청 조건과 비용은 2026-10-11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우리 제품이 공식 전시 범위에 들어가는가?
IDS·Koelnmesse의 Facts and figures에 제시된 전시 분야는 치과 진료, 치과기공, 감염관리·유지보수, 관련 서비스·정보·통신·조직이다. Koelnmesse의 IDS 2027 특별 참가조건에 따르면 치과의학·치과기술에 직접 관련된 제품과 장비를 다루는 기업이 출전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승인된 물품만 전시할 수 있다.
한국에서 먼저 제품별로 ‘공식 분야’, ‘신청 물품명’, ‘증빙 담당자’를 대응시킨다. 제품 설명을 공식 분야에 직접 연결하기 어렵거나 전시 물품의 등록·승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독립 부스 계약보다 주최자에게 제품 적격성을 확인하는 일을 앞에 둔다.
전문 관람객과 우리 목표 고객이 겹치는가?
IDS 관람은 전문 관람객에게만 허용된다는 점도 같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근거만으로 특정 유통사·치과의사·치과기공소가 실제로 방문하거나 계약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내부 판단표에는 만나려는 상대를 ‘독일 치과 유통사’, ‘치과의사’, ‘치과기공소’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부스에서 확인할 영업 목표를 붙인다. 목표 고객과 확인할 과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참관으로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선택과 독립 부스 출전을 비교한다.
CE 표시 준비도는 계약 전에 어떻게 볼까?
독일 연방보건부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 요건은 의료기기가 유럽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려면 기본적으로 CE 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CE 표시가 끝나지 않은 제품을 별도 조건으로 전시할 수 있는지는 이 research pack의 direct claim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품별 CE 표시 상태를 ‘완료’, ‘미완료’, ‘해당 여부 확인 중’으로 나누고 규제 담당자가 근거 문서를 붙이게 한다. 미완료 제품은 전시 가능성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하지 말고, 등록·승인된 물품만 전시할 수 있다는 참가조건에 비춰 주최자와 규제 담당자에게 허용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한다.
최소 부스비와 별도비용을 어떻게 나눌까?
| 계약 전 항목 | 공식 기준 | 내부 확인 |
|---|---|---|
| 최소 면적 | 12㎡ | 필요 면적과 비교 |
| 면적료 | ㎡당 €324 | 면적을 적용해 계산 |
| 에너지 정액비 | ㎡당 €13.50 | 면적을 적용해 계산 |
| 별도비용 | 칸막이·특수 시공과 전기·수도·청소 등은 면적료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 청구 | 주최자 견적에서 항목별 확인 |
표시된 면적료와 에너지비만으로 총예산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재무 담당자는 공식 견적을 받아 면적 기준 금액과 별도 청구 항목을 분리하고, 지원금이나 예상 계약을 넣지 않은 자체 부담액으로 승인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독일의 다른 전시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가?
특별 참가조건에 따르면 신청자는 IDS 전 8주와 후 4주 동안 독일 내 치과의학·치과기술 박람회에서 같은 제품을 전시하지 않는 대기기간 조건에 동의한다. 독일 내 다른 전시 계획이 있다면 행사명, 날짜, 전시 제품을 같은 표에 놓고 이 기간과 겹치는지 계약 전에 대조한다.
출전·참관·보류를 가르는 승인 기준
- 독립 부스 출전 검토: 제품이 공식 분야에 직접 해당하고, 목표 전문 고객과 영업 과제가 구체적이며, 규제 준비도와 자체 부담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
- 공동 방식 확인: 독립 부스의 비용 부담이 크다면 공동관 또는 공동출전자 방식의 실제 제공 여부와 조건부터 확인하는 경우
- 전문 참관 검토: 목표 고객이나 현장 검증 과제는 있으나 독립 부스의 필요성을 아직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보류: 제품 적격성, 전시 물품 승인, CE 표시 관련 확인 또는 예산 가운데 핵심 항목이 미확인인 경우
지금 할 일은 제품·목표 고객·규제 상태·고정비·다른 독일 전시 일정을 한 장의 참가 판단표에 기입하고, 네 선택지 중 하나를 내부 결재안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