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일정과 입국 근거부터 무엇을 확인할까?
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10-18이며, 행사 일정과 미확정 세부사항은 2026-10-25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IMCAS의 IMCAS Americas 2027 안내에서 개최일을 재확인한 뒤, 준비표에는 한국 출발일·브라질 도착일·귀국일을 별도로 적어 실제 체류기간을 계산한다.
브라질과 한국의 비자면제 협정은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가 관광·휴가·business 목적으로 상대국에 최대 90일 체류할 때 비자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담당자는 출장자별 여권 유효성과 현지에서 수행할 상담·시연 등의 활동을 적고, 출국 직전 브라질 대통령실의 한·브라질 비자면제 협정 원문을 기준으로 해당 활동의 범위를 다시 확인한다.
전시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
먼저 하나의 전시품 목록에 품명, 모델, 일련번호, 수량, 가격, 반입 목적, 재반출 여부를 기록한다. 반입 목적은 판매·배포·소비·시연·재반출 가운데 해당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물품을 휴대반입·별송·현지조달·반입포기 중 하나에 배정한다. 판매·배포·소비용 물품과 재반출할 물품은 포장과 서류에서도 서로 섞이지 않게 분리한다.
브라질 세관은 비거주 여행자의 상업 홍보용 비판매 샘플과 전시물을 임시수입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브라질 연방세무청의 물품·차량 임시수입 안내에 따르면 임시수입 대상 휴대수하물의 총가액이 US$3,000을 넘으면 e-DBV를 사용하고, 별송수하물에는 DSI를 사용한다. 금지·제한 물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금액만으로 반입 결정을 끝내지 않는다.
| 구분 | 확인할 신고 경로 | 출고 전 행동 |
|---|---|---|
| 휴대수하물 | 임시수입 대상 총가액이 US$3,000 초과이면 e-DBV | 물품 목록과 금액을 대조하고 브라질 세관에 적용 여부 확인 |
| 별송수하물 | DSI | 운송사·현지 수입자에게 제출 경로를 서면 확인 |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누구에게 확인할까?
ANVISA는 위생감시 대상 제품의 수입 목적을 박람회 단순 전시, 시연을 수반한 전시, 시연·배포를 수반한 전시로 구분한다. 따라서 ANVISA의 제품 수입 일반 안내를 기준으로 각 제품의 목적을 표시하고, ANVISA 확인이나 현지 수입자 조치가 필요한지를 현지 수입자·규제담당자·통관 대행사에 서면으로 묻는다. 답변을 받지 못한 물품은 출고 목록에 넣지 않고 현지조달 또는 반입포기 대상으로 돌린다.
ATA Carnet을 검토한다면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관세청의 ATA까르네 설명은 이를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출입·보세운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증서로 설명한다. 이 일반 설명만으로 브라질에서 해당 의료미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지 말고, 물품별 적용 여부를 서면 확인한다.
재반출과 보험은 어떻게 담당자를 정할까?
전시 운영담당자는 출국·입국·귀국 단계마다 사용할 신고서와 물품 식별자료의 보관 책임자를 한 명 지정한다. 그 담당자는 최초 목록의 일련번호·수량과 실제 반출 물품을 대조하고, 신고 관련 문서를 귀국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한 묶음으로 관리한다.
보험 담당자에게는 현지 치료, 휴대품, 고가 업무장비, 기존질환, 면책, 일정 변경·취소비용을 항목별로 제시한다. 회사 단체보험과 개인 해외여행보험의 약관에서 각 항목의 보장 여부를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보장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특정 상품 선택이나 보험료 비교가 아니라 출장자와 업무장비에 남는 공백을 찾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다.
일정 변경이나 운송 지연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주최자 일정 변경과 운송 지연이 겹치는 경우를 대비해 품목별로 현지조달·시연취소·온라인 데모 가운데 실행할 대안을 하나씩 지정한다. 2026-10-25 재확인 때 행사 일정과 운송 관련 세부사항을 다시 대조하고, 신고 경로와 규제 조치가 서면으로 확인된 물품만 최종 출고 대상으로 승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