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확인 기준일은 2026-09-23이며, 행사와 입국·통관 안내는 2026-09-30에 다시 확인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끝내야 하나
| 시점 | 한국에서 끝낼 일 |
|---|---|
| 지금 | trade visitor 등록을 진행하고 관련 business credentials를 준비한다. |
| 항공권·숙박 조건 확정 전 | Australian ETA App으로 신청한 ETA의 상태를 확인한다. |
| 샘플 발송·휴대 결정 전 | 샘플별 사용 후 처리방식과 임시수입 여부를 정하고 관세사·운송사와 통관 방식을 대조한다. |
| 2026-11-17~2026-11-19 | 현지 행사 일정에 맞춰 입장 증빙과 샘플 반출 서류를 관리한다. |
행사 날짜와 장소는 International Expo Group의 Global Sourcing Expo Melbourne 2026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trade visitor는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현장 등록이 필요하며, 주최자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등록을 권한다. 국제 방문객에게는 사전 등록과 관련 business credentials가 요구되고 주최자가 비자 신청을 대신 지원하지 않으므로, 행사 등록과 입국 허가 확인을 별도 업무로 관리해야 한다(International Expo Group의 Global Sourcing Expo FAQs).
한국 여권 출장자는 ETA를 어떻게 준비하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최대 3개월의 business visit을 위해 Australian ETA App으로 ETA를 신청할 수 있다. 주한 호주대사관은 이 신청을 App으로만 받는다고 안내하며 웹 신청이나 여행사 대행 경로는 인정하지 않는다(주한 호주대사관의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안내).
신청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행사 등록을 ETA 확인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지연·거절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대체 비자나 승인 가능성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한 호주대사관 ETA 안내와 호주 내무부의 현재 비자 안내에서 본인의 상태에 맞는 확인 경로를 다시 점검한다.
전시회 참가는 business visit 범위인가
호주의 business visitor activity에는 conference 또는 trade fair 참가와 계약 조사·협상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호주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직접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Australian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Business Visitor stream 안내). 따라서 출장자는 참관·상담·협상과 현지 서비스 제공·대중 대상 판매를 일정표에서 분리해야 한다.
샘플은 사용 후 처리방식부터 나눈다
| 구분 | 출국 전 결정 |
|---|---|
| 재수출할 전시품 | ATA carnet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반입·재수출 서류 확인 책임자를 지정한다. |
| 판매·증정·소진할 물품 | 재수출을 전제로 한 임시수입품과 분리하고 다른 통관 방식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확인한다. |
호주 ATA carnet은 commercial samples와 행사·박람회·전시회에서 전시하거나 사용할 물품의 임시수입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 물품은 관세·세금 납부 없이 임시 반입할 수 있다(Australian Border Force의 Temporary imports: Carnet). 다만 모든 샘플에 일괄 적용한다고 전제하지 말고 샘플별 품명, 수량, 가액, serial number, 포장 단위와 사용 후 처리방식을 목록화해 적격성을 확인한다.
임시수입품은 승인된 기간 안에 재수출해야 하며 허가 없이 판매, 대여, 증정, 처분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Australian Border Force의 Temporary imports overview). 회사 물류 담당자와 현지 반입 담당자 가운데 누가 carnet 또는 통관 서류를 입국 시 제시하고, 누가 재수출 확인을 마칠지 출발 전에 이름으로 지정한다.
품목별 별도 요건은 어떻게 남길까
목재·가죽·식물성 소재, 식품, 화장품 또는 위험물이 포함됐는지 샘플 목록에서 구분하고, 각 물품의 수입허가·biosecurity·표시 요건은 품목별 담당 호주 정부기관의 공식 원문과 관세사·운송사의 확인 대상으로 남긴다. 이 글만으로 개별 제품의 허가 필요 여부나 ATA carnet 적격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지금 할 한 가지 행동은 모든 샘플을 한 목록에 모은 뒤 각 행에 ‘재수출’ 또는 ‘판매·증정·소진’을 표시하고, 그 목록을 통관 담당자에게 보내 반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공식 출처
- International Expo Group — Global Sourcing Expo Melbourne 2026
- International Expo Group — Global Sourcing Expo FAQs
- Australian Embassy in the Republic of Korea —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 Australian Department of Home Affairs — Visitor visa Business Visitor stream
- Australian Border Force — Temporary imports overview
- Australian Border Force — Temporary imports: Ca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