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는 2026-07-21에 확인한 공식 신청 페이지와 참가조건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가격, 기한 및 신청 화면은 2026-07-28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재확인 시점으로 삼는다.
공식 신청 창구에는 어떻게 들어가나
- Anuga 2027 공식 전시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Koelnmesse Account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 계정이 없으면 로그인 화면에서 계정을 등록한다.
- 로그인 후 표시되는 실제 입력 필드와 첨부 형식을 확인하고, 공개 참가조건과 대조한 뒤 제출한다.
신청 대상 행사는 2027-10-09부터 2027-10-13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Anuga 2027이다. 로그인 뒤 나타나는 전체 신청 필드나 첨부 형식을 미리 추정하지 말고, 실제 화면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신청 전에 회사와 제품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신청 가능한 전시자는 행사 범위에 맞는 제품을 제조·개발하거나 자사를 위해 생산해 독점 판매하는 등록 생산자다. 판매대리점, 판매회사 또는 수입사는 해당 제품을 전시할 권리를 보유해야 하며 주최자가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청 회사가 제품의 제조사 또는 개발사인지 확인한다.
- 위탁생산 제품이라면 자사를 위해 생산되고 자사가 독점 판매하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판매대리점·판매회사·수입사라면 해당 제품의 전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로그인 후 요구되는 회사 등록 및 첨부 형식을 실제 화면에서 확인한다.
한국 법인의 증빙은 특정 문서 하나면 충분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제출 전에 실제 신청 화면의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불명확한 형식은 주최자 확인 대상으로 분리한다.
면적 요금은 단계별로 어떻게 다른가
| 가격 단계 | 순수 전시면적 요금 | 확인할 기준 |
|---|---|---|
| 조기요금 | 358유로/㎡ | 2026-09-30까지 Koelnmesse가 접수한 신청 |
| 정규요금 | 380유로/㎡ | 조기요금 이후의 별도 가격 단계 |
| Last Call | 423유로/㎡ | 정규요금 이후의 별도 가격 단계 |
세 단계는 같은 가격이 아니므로 내부 예산표에서도 각각 분리해야 한다. 현재 신청 판단에 사용할 확정 기준은 자료가 일치하는 2026-09-30 조기요금 종료일이다.
358유로/㎡ 외에 무엇을 예산에 넣어야 하나
| 항목 | 공개 조건 | 면적료와의 관계 |
|---|---|---|
| 최소 부스 면적 | 12㎡ | 신청 가능한 최소 면적 |
| 에너지 정액 | 20.50유로/㎡ | 전시면적에 추가 |
| AUMA 비용 | 0.60유로/㎡ | 전시면적에 추가 |
| Marketing Package Basic | 주전시자 1,399유로 | 의무 패키지 |
| 파티션 벽·부스 시공 | 면적료에 포함되지 않음 | 별도 계획 필요 |
| 세금·별도 주문 서비스 | 해당 시 추가 | 표시 가격은 순가격 |
358유로/㎡는 순수 전시면적 요금이지 부스 참가 총비용이 아니다. 최소면적, 면적 연동 의무비용, 마케팅 패키지, 부스 시공 및 별도 서비스를 서로 다른 예산 항목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세금은 회사별 최종 금액을 이 기사에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거래 조건에 따라 확인한다.
접수 확인과 참가 확정은 어떻게 다른가
온라인 제출 뒤 발송되는 자동 수신 확인은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며 참가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전달된 신청 자체는 신청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참가 계약은 Koelnmesse가 참가를 승인하고 부스를 확인할 때 성립하며, 신청자에게 참가 승인에 대한 법적 청구권은 없다.
| 단계 | 의미 |
|---|---|
| 온라인 신청 제출 | 신청자에게 구속력 있는 신청 전달 |
| 자동 수신 확인 | 접수 사실 확인이며 계약 성립은 아님 |
| Koelnmesse 승인·부스 확인 | 참가 계약 성립 |
따라서 자동 메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나 원하는 위치가 확정됐다고 내부 보고해서는 안 된다. 승인 전과 승인 후의 책임이 달라지는 만큼 제출 전에 대표, 재무 및 계약 검토자의 승인 범위를 명확히 남긴다.
신청을 철회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
승인·부스 확인을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 순액 500유로가 부과된다. 승인 뒤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면적이 제3자에게 재배정되면 참가비의 25%이되 최소 500유로가 적용될 수 있고, 재배정되지 않으면 계약과 전체 비용 의무가 유지될 수 있다.
이 조건 때문에 신청서는 무료 관심 등록처럼 취급할 수 없다. 회사·제품 자격, 면적별 비용, 필수 패키지와 철회 책임을 한 승인 문서에 모은 뒤 제출 권한자를 정해야 한다.
공동전시자는 언제 별도로 결정해야 하나
공동전시자는 주전시자가 2027-05-01까지 등록해야 한다. 회사당 250유로와 별도의 의무 Marketing Package Light 350유로가 적용되며, Start-Up Package에는 공동전시자를 둘 수 없다.
따라서 공동 브랜드나 계열사가 함께 참가한다면 주전시자 단독 신청과 공동전시자 등록을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동전시자 수, 회사별 등록비, 의무 마케팅 패키지를 별도 선택지로 승인받고 Start-Up Package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을 확인한다.
제출 직전 무엇을 승인받을까
- 회사와 제품의 전시자 자격 및 전시 권리 증빙
- 신청 면적과 해당 가격 단계
- 에너지·AUMA 비용과 의무 마케팅 패키지
- 부스 시공, 별도 서비스 및 해당 시 세금의 별도 처리
- 승인 전 철회비와 승인 후 불참 책임
- 공동전시자 사용 여부와 별도 비용
- 로그인 뒤 실제 신청 필드 및 첨부 형식
지금 할 일은 이 일곱 항목을 대표·재무·계약 검토자가 함께 보는 한 장의 승인표로 만들고, 모든 항목의 책임자가 확인한 뒤 공식 Koelnmesse Account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공식 출처
- Anuga·Koelnmesse GmbH — Apply as an exhibitor, Anuga 2027
- Koelnmesse GmbH — Anuga 2027 exhibitor application login
- Koelnmesse GmbH — Conditions of Participation, Special Section Anuga 2027
- Koelnmesse GmbH — General Section of the Conditions of Participation
- Anuga·Koelnmesse GmbH — Order deadlines for exhibitors, Anuga 2027
- AUMA — Anuga 행사 정보
- Anuga·Koelnmesse GmbH — Become an exhibitor at Anuga 2027